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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승소 / 이부진 이혼소송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블로그 'ZZUN' 입니다.

오늘은 '이부진 이혼' 에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이부진 이혼소송승소 -> 임우재에게 141억원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9월 26일 이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등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정의된 86얼 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2회가 인정됐습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중 2박3일,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 허용됐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이 사장은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욱권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5년 2월 수방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4년 7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부진 이혼소송 정리

2014년10월 8일

이부진 사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알려진 주된 이혼 사유는 임우재 고문이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이혼을 원했으나,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하여 결국 조정은 결렬됩니다. 조정에 실패하자 절차는 이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2016년 1월 14일

1심 이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줍니다(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이부진 사장으로 지정).

임우재 고문은 이에 대해 1심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하며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상급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016년 6월 16일

임우재 고문의 2심 변호인단이 갑자기 전원 사임합니다. 사임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날 임우재 고문이 이혼소송에 관한 입장과 결혼생활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은 인터뷰 기사가 한 언론에 실린 데 대한 부담감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하던 임우재 고문이 입장을 바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임우재 고문은 1천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천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 사상 최대 금액으로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튿날엔 지난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이 시점에 이혼 소송의 관할 문제가 부각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논란이 생깁니다.)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임우재 고문 측은 1심 재판이 전속 관할 위반(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의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양측이 전속 관할 위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수원지방법원 가사항소 2부(재판장 조미연)는 1심 재판의 전속 관할 위반을 인정합니다. 이로써 이부진 사장이 승소했던 지난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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