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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부모 징역구형

토픽셀프 2019. 9. 12. 00:04

마닷부모 징역구형

마닷부모 징역구형

마닷부모 징역구형받았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는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청주법원 제천지원은 10일 마닷부모에 사기죄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마닷 부친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마닷부모 직역구형을 받은 이유는 1990~98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마닷부모는 20년 전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친인척과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간 혐의다.

마닷부모가 사기범죄 때문에 제천 낙농업가를 파산으로 이끈 주범으로도 지목했다. 그 당시 연대 보증을 섰던 지역민들이 연쇄 도산되었지만 경찰 수사는 20년간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마닷부모)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지난해 터진 ‘빚투’의 시발점으로 마닷부모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12월에서야 20년전 사죄사건이 다시 진행됐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마닷부모는 지난 4월 인천공항통해 자진 귀국하여 체포됐다.

당초 20년전 사기피해 금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약 4억원이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from http://all-life2.tistory.com/8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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