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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다시 한 달 반 만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이 40%까지 낮아졌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어제(24일)!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대출규제입니다.

1.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용어정리

새롭게 발표한 대출규제이전에 간략하게 DTI와 DSR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DTI는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최종대출한도 산정 기준을 말합니다. 즉, 연봉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올라가며, 같은 대출을 받아도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이 길수록 해마다 갚아야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DSR은 DTI보다 더 꼼꼼하게 상환능력을 보겠다는 뜻에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제도인데요. DTI가 기존에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과 신규로 받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다면, DSR은 기존 대출도 이자상환액이 아니라 원리금상환액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출을 받을 때 DTI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대출과 같은 모든 대출을 고려하여 대출금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2.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는?

현행 DTI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새로 받을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여 연 소득으로 나눴다면, 내년 1월(시행예정)부터는 기존 대출도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모두 반영해 상환액 총액을 산정한다고 신 DTI는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이드라인과 함께 내년으로 앞당겨 도입할 계획을 밝혔는데, DSR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미래 소득까지 살펴 대출한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거나, 대출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채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4단계로 나눠 상환능력을 유지하거나 연체를 사전에 방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는데요. 상환능력 4단계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그룹, 상환능력이 양호한 그룹,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 상환불능 그룹으로 나뉘어지며, 각 활용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능력 충분한 그룹

정상적으로 상환금을 내고 있는 그룹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DSR을 통한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꾸준히 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상환능력이 양호한 그룹

이들에 대해선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을 연체하기 전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단계적으로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서민정책금융과 중금대출 확대하여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

실질적으로 연체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 주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의 금융활동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상환불능 그룹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강화된다는 내용과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 18%를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대출 기준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재정 자립을 돕고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강화가 골자로 담겨 있기는 하나, 당장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계의 고통과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서민들을 위한 보다 디테일하고 빠른 시행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길 바랍니다.

from http://idtc.tistory.com/205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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