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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여건 개선정책

국토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왔네요

관심있는 이웃님들 보시면 좋겠어요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청년주거문제 대두된다.

- 2015년 1인가구 비중이 27.2%에서 2045년에는 최대 36.3%로 증가할 전망이다.

-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이다.

2 청년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의존

- 보증금 평균액 2,066만 원 중 1,476만 원(71%)을 부모가 지원한다.

- 월 임대료 35만 원 중 23만 원, 총 생활비 90만 원의 절반 이상인 46만 원을 부모가 지원한다.

-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월 임대료 > 보증금 > 월 관리비 > 금융기관 대출이자 순

-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에 비해 20~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라고 인식한다.

3 주거비 부담이 결혼·출산 등 미래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 결혼 < 출산·양육 < 내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4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나 실현가능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 중요도 측면에서는 주거비 부담완화 > 청년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하여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응답 했다.

[정책방안]

①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치유적(curative) 접근과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적(preventive) 접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사회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비,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생애주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주거비 경감과 저렴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③ 1인 청년가구를 주거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부모의존적, 복지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저리 대출, 일시적 지원, 인센티브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④ 대중교통 접근성, 주택계약 및 거주과정에서의 고충 완화 등 수요 맞춤형 정책 필요하다.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정책 방안]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기본 원칙--

(포용적 정책)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 취약계층처럼 특수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함

(이행기 정책) 청년시기는 생애주기의 일시적 과도기적 단계로, 청년기 지원은 생애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함

(자립 강화)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일시적 지원, 저리 대출, 자립강화 인센티브 등 활용

(책임과 의무) 공적 수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교육 명확화 (맞춤형 정책) 청년의 특수한 주거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방안 도입(청년기 내 생애주기 고려: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주택정책은 예방적(preventive) 정책과 치유적(curative) 정책이 동시에 필요(UN-Habitat 2016): 문제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심각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치유적 접근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사전 대응의 예방적 정책이 추가 문제 발생과 확산 제어에 효과적이며 필수적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언]

(지속적 안정적 저렴주택 공급)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 셰어하우스형, 숙박시설 개조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저렴주택 또는 셰어하우스 공급, NGO 등 공급 주체의 다양화

(수요맞춤형 공급) 1인가구 거주용 단독·공유주택 평면개발 및 공급,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보 플랫폼 운영(대기자 등록, 임대희망자 등록), 행복주택 공급 시 청년 수요 사전 반영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한시적 무이자), 청년 주거안정 자금 지급

(주택 탐색·계약 과정의 불이익 해소) 교육 강화(대학 내 교육, 오리엔테이션 활용 주택 임대차계약 기본 정보 제공), 정보제공(리플렛 제공, 모바일 앱 활용 주택임대차 정보제공), 센터 운영(대학 내 주거상담원 운영, 주택거래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피해방지 기초교육), 전입신고 자동화 및 불법 개조 건축물 중개 단속,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도 제고

(거주 과정의 불이익 해소) 불법 개조 건축물 중개 신고센터 개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건축물 현황 파악, 계약기간 다양성 제공,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주거기준 강화) 1인 가구 최저(준) 주거기준 재정립, 준주택 임대등록제 검토

(자립지원 강화) 소액보증금 매칭 프로그램(보증금 마련을 위한 매칭형 저축)

(주거특성별 지원 방안) (월세 거주자) 월세 지출 세액공제 부모 확대,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 (준주택 거주자) 준주택 관리비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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