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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구형 결과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14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백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하였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재명 지사가 지자체를 이끌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이 된 친형이 정신병자 패륜아 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이재명 징역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공정한 세상,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게 되었다 부족한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것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from http://kichoon.tistory.com/1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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