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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구형

토픽셀프 2019. 8. 14. 22:40

이재명 징역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오늘 1심과 동일하게 징역구형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도지사직 상실에 대항하는 구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은 검찰 쪽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지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예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가지 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이라고합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의를 보자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등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지난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이 지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가 추가되었고,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혐의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지사가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는 즉,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당시 시정운영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비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재선씨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직권남용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장동은 실질적인 사업진행 완료에 동떨어진 결과이고, 검사사칭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명백하다고도 대법원 판례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검찰이 말하는 핵심쟁점은 애초의 공소사실 요지와 다르며, 검찰이 결국 1심 후반부에 가서 이같이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없음에도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1심 쟁점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아니라는)증거가 나오니까 쟁점을 바꾼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상대)후보자는 질문 의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지’ ‘단어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등 수많은 생각을 한다”며 “도지사 후보 당시 이 지사는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토론회 장은 가족사까지 꺼내가며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말하게끔 조성한 자리로 밖에 보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존중됐으면 좋겠고 설령 2심에서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최종변론을 마무리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항소심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후 4시30분께 끝났고,

이 지사는 법정 밖으로 나온 뒤 “오늘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형은 1심 때처럼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징역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것으로 비추어 지기도했습니다.

이어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다 제출해 결과를 겸허하게 (선고를)기다려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청사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로 예정됐어 있어, 나머지 선고에서도 같은결과가 나올지, 과연 이재명 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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