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재명 징역구형

토픽셀프 2019. 8. 14. 18:20

이재명 징역구형

저번에 이재명 지사 가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었는 데요 구형이 이뤄지는 2심 결심공판 출석을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 포착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와 선거 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 했었죠

공판전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등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조롭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검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애둘러 표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직행 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 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가 없이 모두 입증 됐다”면서 1심 때처럼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 만원 을 구형했었는 데요 애초 이날 공판 에서는 검찰 쪽 증인 2명 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 이었으나, 증인 2명이 모두 불출석해 곧바로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뒤 구형 이 이뤄 졌습니다

공판에서 증인 신문과 검찰 구형 그리고 변호인 최후 변론 순서로 진행 될것이라고 했는데요 선고공판날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 지만 다음달 중반정도 열릴것으로 보는 시각 이 많습니다

이재명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시간동안 공판을 끝내고 4시 정도에 법원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의 범죄 혐의를 설명 하고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법리의 오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한 뒤 “피고인(이 지사)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었죠

또 유권자에게 거짓말 을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 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 변호 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 을 하지 않고 상당수 추론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는 곧 검찰 의 입증부족과 과도한 추정으로 이어져 검찰이 공정성 을 저버리고 공소권 을 남용 했고 또한, 방송토론회의 특성은 즉흥성과 표현의 불 명확성 등을 볼 때 정확한 용어선택의 한계가 있다. (이 지사는 당시)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를 시작한 것은 공정하고 상식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지금껏 맡겨진 공적 권한 을 사적 목적 을 위해 남용한 적은 없다. 제가 비록 인격적 으로 부족함 이 많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6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립니다

이재명지사는 허위사실공표 죄와 관련 있는 것을 지사가 예전에 어떤 기자 그리고 검사 사칭을 했는지에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억울 하면서도 사칭이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벌금이 확정됬는데도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 소장 등을 시켜 친형 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 하는 등 공무원 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로 기소됬습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같은 토론회 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었죠

한편, 공직 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 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from http://economics.lifestudy.co.kr/46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