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조회

오늘은 경매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낙찰율이 70, 80% 그쳤다면 지금은 100% 넘는 것들도 많다.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시중가보다 싸게 산다는 점일것이다.

그러면 낙찰율이 100%넘는다고 했을 때, 경매를 하지 말아야할까? 아니, 그래도 시장가보다 싸다면 아직은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찾는 방법은 여러 유료 사이트가 있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다. 예컨대, 오늘 아침 경매진행일이어서 출발하려는데, 경매 진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자.

무료 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그러니 헛걸음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유료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니, 경매 취소를 당일 아침에 알게 되어도 법원으로 향하는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료사이트는 이용료가 많이 비싸다. 대략 1년에 60만원선.

무료사이트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해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조회가능하니, 굳이 유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빠른 물건 검색을 도와주는 기능과, 용도별 물건정보, 금주의 경매일정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잘 모를 수 있는 경매관련 용어들도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기 바란다.

물건을 조회할 때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인지 알 필요가 있다. 자신이 매각일날 다른 지역의 법원에 갈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거지 지역의 법원을 기본적으로 검색해본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해보았다.

여러가지 물건들 중 하나를 클릭해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상세 화면에 보면 현황조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말그대로 부동산 현황에 대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임대차관계로 1명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점유기간은 알수없으며, 보증금도 알수없다고 한다.

게다가 확정일자까지 미상이라.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 이유는 확정일자나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아마 유찰이 여러번 되지 않았나 싶다. 기본적으로 유찰이 여러번 된 물건에 대해서는 초보가 접근하기 힘들다. 참고하면 좋을 듯.

from http://kkongfun.tistory.com/8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