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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안전진단 미이행 2만7천여대 ‘운행정지’ 명령

정부가 BMW 리콜 대상차량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7천여대의 운행정지명령 단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15일부터 운행정지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구 단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우편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점검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rom http://oktopn.tistory.com/284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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