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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뇌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요.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의협은 해당 의사의 위법여부와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네요.

원장 영업사원이 수술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난 뒤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수술실에 10여 분 정도 머물다 곧장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영업사원 박 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가 수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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