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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점을 뇌사와 심장정지설 두가지 견해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례

4) 각 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된다.

② 미국의 판례

1. 안락사를 명분으로 고령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의 전직 호흡기 치료사 에프렌 살디바(32)가 12일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자칭 `죽음의 천사'라는 살디바는 이날 사형선고를 피하기 위한 검찰과의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에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어드벤티스트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한 1996년과 97년 사이에 6명의 고령 환자를 살해한 혐의와 1명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살디바가 지난 9년간 로스앤젤레스 지역 병원 몇곳에서 일하면서 수십명, 심지어 수백명을 숨지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랜스 이토 판사는 오는 4월 17일 선고공판에서 살디바에 대해 가석방 없는 6회 연속 종신형 및 살인미수죄로 1회 종신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살디바가 환자들에게 `파불론'이라는 약을 주사해서 살해했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2. 3. 14)

2. 미국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는 개업의 헐만(Hermann N. Sander)은 1949년 12월 4일에 죽어가는 암 환자(당시 59세)의 정맥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10일 '공기의 주사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복권도 되었다.

3. 1988년 데비(Debbie)라는 20세된 여성이 자궁암의 말기적 증세를 보이자 그녀의 촉탁에 의하여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몰핀 황산염을 주사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론은 이 사건에 대하여 레지던트는 계획적인 살해를 하였음으로 중죄에 해당하며 비전문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비판한다. 옹호론자들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예상될 때 양자는 저울질하여 그 정도가 최소한 같다고 생각될 때는 나쁜 결과의 예상을 무릅쓰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중효과의 원칙에 의한 이중효과적 안락사(double-effect euthanasia)라고 주장했다.

4.(비의사에 의한 사건)1938년 뉴욕주의 하리 씨 존스사건으로 피고인은 암으로 고생하는 병든 아내의 심한 재촉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를 질식사 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존슨을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2) 영 국

①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영국에서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할 수는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영국의 킹스 대학병원의 사이먼 웨슬리 교수는ꡒ환자 스스로가 죽으려고 하는데는 병 자체의 고통 탓도 있지만 심리적인 위축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ꡓ며ꡒ환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ꡓ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안락사의 남용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② 영국 판례

1.최근 영국의 존엄사 사건-2002년 3월 22일자 영국 런던의 법원이 내린 판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죽을 권리"의 보도가 다음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다. 신문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英법원, 전신마비 환자 죽을 권리 허용‘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ꡒ이 환자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ꡓ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 여성은 1년 전 목의 혈관이 파열돼 전신이 마비됐으며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도 어려운 상태다. 이 여성은 비록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지만 의식이 있고 수십년을 더 살 수 있는데다 의사들도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비의사에 의한 사건으로 1960년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피고인은 연로한 병든 아내를 살해하였으나 형의 면제처분을 받았다.

(3) 일 본

①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일본은 1950년 불치병에 걸린 모친(한국인이며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사 의사에게 연명 치료의 중지를 호소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1976년에 '일본안락사협회'가 발족되어, 의사에 의한 과잉 연명조치의 거부를 호소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안락사는 광범위한 뜻을 가진 용어임으로, '일본안락사협회'는 언어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1983년 '일본존엄사협회'로 개칭했다. 이 추세의 여파로, 1992년3월 '일본의사회'에서도 정식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곧, 일본에서 존엄사는 수용되어있는 현실이며, 가끔 안락사 사건이 사회 문제화되나, 여기에 대한 법의 심판이 관대함을 엿볼 수 있다.

②일본의 여론은 안락사(적극적) 반대

원래 일본인의 바람직한 죽음은 젠(Zen 禪)에서 말하는 '자연사'이지만, 실제로 대다수 일본인은 다른 선진국인과 다름없이 병원에서 죽는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약 50%는 집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인은(한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종말환자에게 진단명 등 병의 정체를 알리지 않으나, 이러한 현상은 변해가고 있으며, Informed Consent(설명과 동의, 즉 수술이나 특수치료에 앞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얻는 것)견해도 보급되어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65%는 자신이 치유 불가능한 환자가 될 경우에도 병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안락사 사건들(판례)

따라서 일본사회에서 안락사와 관련해서 근래 문제되고있는 일은 한국과 같은 '존엄사 논쟁'이 아니라 살인행위로서의 '적극적 안락사' 사건들이며, 특히 여기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있다.

〔1〕비의사에 의한 사건

1962년의 소위 "야마우찌(山內)사건"을 들 수 있다. 여기대한 법정판결문은 "1962년 12월의 나고야(名古屋)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24세의 아들이 중풍으로 전신불수가 되어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게 독이 든 우유를 마시게 해서 죽게 했다. 아들은 평소 그의 아버지 소원이었던-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고통이 있고, 가끔 딸꾹질의 발작 때문에 숨이 끊어질 듯이 고생을 하고 있고 "빨리 죽여달라, 죽고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장남이, 의사로부터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통고 받자 드디어 부친의 소원을 받아들여 부친을 병고로부터 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후의 효양이라고 생각하여- 안락사를 실천했다고 하며, 이 사실(독살)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정은 아들에게 '촉탁살인죄'라는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했다. 이 판결에서 "안락사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 요건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특기할 일은 나고야고등법원은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에게 법적으로 안락사(적극적 안락사=보조살인)가 허용될 수 있는 다음 6가지 충족요건을 발표하여 법조계를 긴장케 했다. 즉 안락사가 합법적이라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1. 현대 의학 지식과 기술로 보아 불치의 말기 질환(non-curable and terminal) 환자이며 그 죽음이 근접해 있을 경우.

2. 심한 고통(동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3. 오로지 임종의 고통완화가 목적일 경우.

4. 환자의 의식이 아직 흐리지 않아서 의사 표명이 가능 할 때, 환자본인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5.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적이 있을것.

6.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일 것.

{2} 의사에 의한 사건

다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락사사건은 1991년 4월 가나가와현의 도카이(東海)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때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발성골수종을 앓고있는 말기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사망케 했다.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서 문제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환자의 소원(유서)이 결여됐음이 문제가 되었으나, 일본사회에서는 환자를 대리한 가족의 뜻을 대체로 받아드리는 실정이다.

한가지 또 특기할 일은 1962년의 6개 요건에 대치해서, 1995년의 요코하마 법원은 다음의 4개 요건을 제시했다.

1. 격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다.

2. 죽음이 임박하다.

3. 고통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두 썼으며, 다른 방법이 더 없다.

4. 안락사를 원하는 본인의 뜻이 명시돼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으로, 요코하마 법원판결에 적힌 위의 4가지만 충족시키면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6년 4월에 교-또(京都)에서 의사에 의한 안락사사건이 또 발생했다.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여론은 의사에게 동정적이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

(4) 네 덜 란 드

①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문제가 논의된 것은 1973년 ‘게르트 루이나 프스트마’라는 개원의가 고질적인 중풍환자인 그의 어머니에게 다량의 모르핀을 주사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일주일간의 구류와 1년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안락사를 불가벌로 처리하려는 시도의 계기가 되었다.

1994년 법원이 안락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안락사는 기본적으로는 위법이나, 그 실행에 있어 합법적인 진술 절차에 의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묵인하여 왔다. 1995년의 한 조사에서는 59 %의 의사들은 자신의 안락사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고, 50 %이상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25 %가량은 환자의 승낙 없이도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1999년에는 안락사가 2,216건 있었으며 보고되지 않는 안락사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락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2000년 네델란드 하원 의원은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로서 네덜란드는 나찌 독일 이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에는 안락사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따라 안락사의 사안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안락사의 실행은 의사 또는 환자의 마음대로 될 수 없다. 본 법안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 정신적, 육체적 -에 대해, 환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환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원할 경우, 안락사를 원한다는 명문화된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이는 담당의사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 해당 의사는 본 사안을 독립적인 전문의 - 안락사 상담 자격을 가진 -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2차 전문의와 함께 법이 정한 모든 절차에 준해 검사를 거친 후에야 안락사의 실행이 가능하다.)

이제 의사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국가 중 안락사 허용을 제일 먼저 입법화한 네덜란드는 종교계에서 큰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황청에서는 네덜란드 의회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5,000여건의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2.1%에 해당한다고 한다.(103)

② 네덜란드의 판례

1. 1973년 네덜란드 자유의사 안락사 연맹( D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vrijwillige Euthanatie )이 프리슬란트( Friesland )의 의사인 G. Postma 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창설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일으킨후 안락사를 요구함에 따라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 바 있었다. 최종적으로 Leeuwarden의 법원은 Postma에게 집행유예 1주일을 선고하였다. ( 즉, 법원이 자유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정상참작한 판례임 )

2. 2000년. Brongersma는 노인병을 앓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는 육체적 고통'은 없었으나 매우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 과거 PvdA(노동당)의 상원위원이었던 E. Brongersma의 주치의는 Brongersma를 돕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그가 '삶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법원은 이 의사가 주의깊게(zorgvuldig )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기준이 더 확대되게 되었다.

(5) 호 주

세계최초의 안락사 법이 1996. 7. 1.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Northem Territory)주에서 제안(105) 되었는데 안락사 허용요건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사표시능력이 있어야 하고(competent at the of death) 단순한 우울증 때문이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는 공식 청약서에 서명한 뒤 48시간 기다릴 것 등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의 조치가 있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된 지 반년도 못되어 다시 백지화되자 필립 니츠키 박사 등 안락사 운동을 주도해 온 찬성론자들은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데 대항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고, 나머지 주는 의사들 일부가 비밀리에 환자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6) 프 랑 스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의 안락사합법화운동은 다소 뒤떨어졌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존엄사 권리 협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1978년 소위 자비적(Mercy Killing)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근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안락사합법화에 찬성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이나 의사들 역시 안락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독 일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특히 나치시대의 뼈저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보라매 병원 사건의 1심 판결문 요약

피고인 이xx는 피해자 김xx(남, 58세)의 처이고, 피고인 양xx은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김xx는 같은 과 전공의인 바, 피해자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어 보라매 병원으로 응급후송된 다음, 피고인 양xx의 집도와 김xx의 보조로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 이xx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김xx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양xx, 김xx은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가능성,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킬 경우 피해자가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xx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이xx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침내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하였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져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인턴 강xx이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작동 중이던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앰브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피고인 이xx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양xx, 김xx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이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피고인 양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김xx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xx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양xx , 김xx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강xx은 무죄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 한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라던지, 스코틀랜드에서 의사가 진단서를 국가에다가 제출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락사의 반대사례

1. 인간의 존엄성 훼손

인간은 그 누구도 생명을 훼손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안락사가 허용 된 다면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해 반대한다.

2.안락사의 남용

안락사가 시행 되면 법적으로 허용이 될 터인데, 법을 남용해서 안락사가 남용이 될

수있다. 따라서 반대한다.

3.가족 관계 파괴

예를 들어 집안에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두 분은 치매에 걸려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시다. 이로 인해 안락사가 허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집에서 부모님을

안락사를 시키자,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 시 가족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from http://happyman0306.tistory.com/29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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