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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재산분할

토픽셀프 2019. 7. 23. 07:32

송혜교 재산분할

송중기 와 송혜교 이혼 조정신청 1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송송커플 이였던 송혜과와 송중기가 1년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오다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이 파경을 맞이하면서 이들의 지난 결혼생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혜교 재산분할은 위자료 없이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송혜교 측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면서 "양측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저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송혜교와 송중기는 각자의 길을 따로 걷게 돼었습니다.

송혜교는 전날까지도 공개됐던 인스타그램 게시물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송중기와의 결혼식 당시 사진부터 전남편과 관련된 각종 사진들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송혜교의 소속사는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고 전했으며,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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