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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 법률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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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발 신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제 목 : [의견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일 자 : 2016. 1. 20.(수) 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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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발표문은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때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억엔의 재단 출연도 적절한 배상방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공동기자회견발표문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와 참여 없이 피해자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유효한 합의로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교수 및 법률가들은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게 유엔 인권 규범 및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의 인정과 배상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공동발표문에서의 일본 군의 ‘관여’와 ‘책임 통감’은 전시 성노예범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1)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기시다 외무대신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발표했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로서의 ‘위안부’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내외규범을 위반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나아가 피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상처라고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위안소’ 제도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였으며, 여성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어 위안소에서 조직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발표문은 일본 정부의 행위를 ‘군의 관여’로 축소하여 행위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01년 유엔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하고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책임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A/56/10)]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정부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대행 또는 제3자가 국가기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는 국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제5조-제9조). 일본군사령부가 위안소설치를 결정하고 위안부를 징집하기 위해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등 식민지 통치조직을 가동하였기 때문에 위안부의 연행과 위안소에서의 성폭력은 일본국의 국가범죄이자 불법행위로서 일본에게 국가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 그런데도 공동발표문은 군대의 ‘관여’라고 언급하면서 그 책임을 극도로 희석시켰다.

(3) 더욱이 아베 신조 총리는 2015. 12. 28. 합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그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정부가 이번 발표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적책임을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

(4)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 판결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보고 이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5)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은 역사적 사실은 물론, 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2. 국제 인권 규범에 의하더라도 재단 법인 출연은 국제법상 배상이 아니며, 재발방지 등의 보증 조치도 없다.

(1)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의 재단에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그 출연행위를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직후 기시다 외무대신도 일본 취재진에게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2) 한편,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책임과 기준을 규정한 ‘국가책임법초안’과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의하면, 가해국은 피해자에게 일실이익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회복 조치로서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공개적인 사과, 역사교육과 위령 사업 등 만족과 재발방지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자유권위원회(UNHRC),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협약위원회(CAT),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법률가협회(ICJ) 등도 일본 정부에게 국제 인권 규범에 입각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사실인정에 기반하여 진상규명, 재발방지(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등의 조치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고,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동발표문에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양국 정부가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장은 국제법적 효과도 없다.

(1) 공동발표문은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다.

(2) 우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일외교장관 발표가 국제법상 조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나 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백번 양보하여 한일 정부 사이에 구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비엔나 협약 제53조는 조약체결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쟁범죄이자 인도에 반한 죄인 전시 성노예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제법상 개인은 자신의 생명, 신체 그리고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 행위, 고문, 테러리즘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국제공동체가 그 실현에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온전한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재차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결정).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해결되었다고 확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한국 정부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권한도 없다는 점에서, 공동발표문에 대해 조약이나 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교수, 법률가들의 요구

(1) 전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당시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며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국제 인권 규범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상식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요구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제법적 상식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이행이 심각하고 총체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국민기금이나 기타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결정).

(2) 한일정부는 이번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결과정에서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내팽개치고 말았다.

(3)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를 정치 외교적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사실인정과 책임 인정, 피해배상 및 후속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6. 1. 20.

교수․법률가 일동

고부응(중앙대학교), 고영남(인제대학교), 권인호(대진대학교), 권혁태(성공회대학교), 김경수(고려대학교), 김교빈(호서대학교), 김규종(경북대학교), 김민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서중(성공회대학교), 김성희(고려대학교), 김양희(대구대학교), 김영(부산대학교), 김영(인하대학교), 김유승(중앙대학교),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재훈(대구대학교),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지혜(원주대학교), 김평호(단국대학교), 도지호(전 김천대학교), 문병효(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옥(대구대학교), 박병섭(상지대학교), 박선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순원(광주대학교), 박정원(상지대학교),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재국(한국해양대학교), 배재흠(수원대학교), 백은옥(한양대학교), 서관모(충북대학교), 성정숙(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손호철(서강대학교), 송기춘(전북대학교), 송주명(한신대학교), 신경아(한림대학교), 신옥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윤교(인권법학회), 양해림(충남대학교), 양현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엄순영(경상대학교), 오광현(NPO단체 총강사), 오길영(신경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오승진(단국대학교), 윤황(선문대학교), 윤희섭(중앙대학교 전문연구원), 이경수(중앙대학교), 이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나영(중앙대학교), 이도흠(한양대학교), 이동기(원주대학교), 이득재(대구카톨릭대학교), 이민영(카톨릭대학교), 이석배(단국대학교), 이승원(성균관대학교), 이은석(대구대학교), 이재승(건국대학교), 이정우(경북대학교), 이종우(숙명여자대학교), 이종호(청주대학교), 이진모(한남대학교), 이채언(전남대학교), 이철호(남부대학교), 임순광(경북대학교), 장규원(원광대학교), 전승훈(대구대학교), 정강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슬기(중앙대학교),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조승래(청주대학교), 조시현(전 건국대학교), 진성미(중앙대학교), 채형복(경북대학교), 최갑수(서울대학교), 최기영(서울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한상권(덕성여자대학교),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관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영두(전 성균관대학교), 황호선(부경대학교), 오가타 요시히로(홍익대학교), 유종성(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이영채(일본게이센여학원대학), 이향진(릭고대학), Han Mike Sang-ho(Shenandoah Korean School), Hyunkag Cho(Michigan State University), Yunju Nam(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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