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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는 합법인데 대마초는 불법인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본 이유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5년 대마초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문 일부-

술과 담배은 이미 오랜기간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 단속과 형사처벌이 힘들다. 20세기후반부터 21세기 전 세계의 술 담배 규제의 방향은, WHO등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 술은 위험한 중독성 물질로 규정했으나, 술, 담배를 한번에 불법화는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소비량이라도 줄이고 싶은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이 추세대로 이루어진다. 술 담배를 급하게 불법화하면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암시장이 창궐하여 불법폭력조직만 키워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못걷으며 강력범죄 검거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모두 금주-금연법 집행에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법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있다.

200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속의 술, 담배처럼, 대마초가 사용이 늘어난 미국,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는 불법화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중적 기호품으로 자리매김한 때문이다. 즉, 몇몇 국가에서는 여론과 현실적 법 집행의 한계 때문에 대마초가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것이지 절대 어떤 의학적 근거를 두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대마 흡연 합법화/비범죄화 논의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중화되지도 않은 대마초를 법이 먼저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자는 논의라서 그렇다. 만약 한국의 대마 정책이 크게 실패해서 한 50년쯤 이후에 미국, 캐나다처럼 대마초 사용자가 15%에 달하는 수준이 된다면 대마초가 합법화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은 그렇지 않다.

마약과의 전쟁의 실패와 마약 합법화 논란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로 보는 이유는

1. 세계 마약의 유통량이 크게 늘었다. 즉, 더 많은 사람이 마약을 소비하고 마약 관리에 실패했다.

2. 국가의 마약단속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고, 마약관련 처벌자도 과도하게 늘었다.

3. 마약을 단속해 마약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범죄조직의 이익이 늘었고, 범죄조직과의 전쟁과정에서 재정 손실, 인명 손실 등의 피해가 막심했다.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각 나라마다 실정에 맞는 다른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즉,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 나라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는 이야기지만, 마약 강경책이 효력을 발휘한 국가에서 강경책을 철회하라는 논의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이니 국제적으로 완저히 폐기하자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것인데, 기존의 강경한 규제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나라는 그 정책을 계속하면 되고, 강경책에서 실패한 나라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자는것이다.

강경책에서 실패한 나라는 사법적 문제로 해결할것이 아니라 중독자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는 공공보건의 시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과 함께 마약 합법화 주장도 만만치 않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공보건의 시각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주장과는 달리 마약 합법화 주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반발이 많은데, 마약 합법화로 인해서 마약 중독자수나 마약 유통양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마약 합법화 진영에서는 마약합법화로 마약사용이 늘어나지는 않을것으로 주장하고, 합법적관리와 중독자치료 등을 통해서 양성화된 마약이 충분히 관리될수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강경한 마약 단속으로 마약사용을 줄이지 못했다.

오히려 마약합법화를 통해서도 마약사용을 충분히 억제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 합법화가 되어도 마약 사용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악화되었다.

는 주장을 기본으로 하는 셈이다. 최소한 마약을 합법화했다고 사용자 숫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상황은 오지 않을거라는 주장을 깔고 있는 셈이다.

미국, 캐나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의 합법화 직전까지 온 상황이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확실하게 겪은 이후인 데다가, 국민의 절반 가량이 대마를 접할 정도로 대중적인 마약이 되어 공권력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

중남미 등 마약 카르텔로 인한 범죄가 심한 나라의 경우

마약으로 인한 범죄조직과 공권력의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고있는 중남미 우루과이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동네의 마약 합법화 논의의 핵심은범죄조직과 공권력간의 충돌로 수많은 인명사상이 벌어지는 치안의 문제이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 경찰이나 검찰조차도 혹은 언론인 조차도 마약 카르텔에게 밉보이면 살해당할 정도이니 일반 주민들의 삶 또한 마약 범죄에 잠식당했다. 마약 카르텔로 인한 치안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하고 국가가 흔들릴 정도이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먼저 2017년 7월 대마초 전면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1. 마약의 유통량이 매우 작은 규모이고, 범죄조직 또한 공권력에 비하면 세력이 매우 약하다.

2. 국가의 마약단속관련 비용과 마약 처벌자도 소규모이다.

3. 마약과의 전쟁으로 범죄조직이 거대화된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조직범죄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게다가 대마초에서 얻을 수 있는 조직범죄의 이익이 그다지 높지 않다.

4. 한국의 치안은 세계에서 최고 자리를 다투는 수준으로, 특히 마약 관련 범죄조직이 공권력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는 남미와는 비교할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조직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처럼 활개치려 한다면 그 조직이 순식간에 증발한다.

결국 유엔 등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의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획일적인 정책이 실패한 이후에 각국은 자기 나라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캐나다, 미국, 우루과이 등 여러나라의 마약과의 전쟁 실패로 인한 마약 합법화 방항은 나름 좋은 대안을 찾은 셈이며, 한국의 사법적 방법을 통한 규제 정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인기있는 마약인 대마초의 합법화 논란

대마초는 우루과이에서 전면합법화했으며, 캐나다도 곧 뒤를 따르고, 미국의 몇개 주에서도 오락용 대마까지 합법화했다. 사실 위에서도 잘 나오지만, 대마초는 가장 약한 마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는것은 대마초가 사실 가장 인기있는 마약이기때문이다.

대마초는 역사적으로 술 담배에 비해 인기있는 중독성 물질은 아니었지만, 20세기 중후반 이후 히피 문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술 담배를 이은 제3순위의 인기있는 중독성약물이 된다. 대마초는 마약중에서 soft drug에 속하는, 비교적 적당한 수준의 마약이다.

20세기 중후반과 21세기가되면 몇몇 국가에서는 술, 담배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인기 마약이 되는데, 유럽과 남미 몇 개 나라, 혹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그렇다. 마약관리가 제대로 안된 미국 캐나다 등의 통계를 보면 담배와 대마초가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용한다. 그냥 담배급에 가깝다. 캐나다는 평생 대마를 접하는 비율이 공식 40%이고 비공식적으론 50%라고한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0%대이고 남녀합하면 20%, 일본은 18%이니 한국, 일본의 흡연율보다도 높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마약 정책 실패국에서 대마초의 사용률이 어마어마한데 미국이 15%에 달한다고 한다. 근데 다른 마약은 기껏해야 마약 실패국에서도 1~2% 정도다. 이렇게 마약 중에서 압도적으로 인기 많은 마약이 대마초이고 몇몇 나라에서는 술, 담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2008년 뉴욕타임즈는 20세기 초반 금주법의 실패가 대마초에도 해당한다고 하며, 사실상 미국이 대마초 금지로인한 국력낭비를 감당하지 못하니 술처럼 합법화하라는 칼럼이 나온다. "대마초 금지는 금주법 실패와 같다"(뉴욕타임즈) 2008년 NYT는 마리화나 금지법을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된 금주법과 비교하기도 했다. 저 기사가 나온것이 2008년 정도이니 2017년 정도에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규제에 성공한 마약이지만, 미국 등은 대마초가 이미 정부의 힘으로도 어쩔수없는 일반 문화로 안착한 사회이다. 대마초는 담배보단 못해도 오랜 역사가 있고, 미국에서 오바마가 사용했다고 고백하고, 수영선수 펠프스가 사용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미 대마초는 문화적으로 미국의 주류문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중독성 물질이다. 대마는 까트, 환각 버섯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좋은 대마이기에 비범죄화든 합법화든 지지세력이 생기고, 그 유권자의 힘으로 법이 바뀌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마약관리정책에 실패한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을 버리고 손절매에 나선 것이지만, 지금의 방식으로 마약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기존 방식을 바꿀 이유는 없다. 혹시라도 나중에 규제정책이 실패하고 대마초 흡연 인구가 50%넘어면 그때 정책을 바꾸면 된다.

한국이 대마를 강경하게 처벌하기는 하지만 큰 잘못없는 이들이 막 인생 끝나게하지는 않는다. 대마초 초범은 상당수가 기소유예가 나오고 혹은 정도가 강하면 벌금 정도이다. 실제처벌없이 기록도 남지않아, 노력하면 인생 다시 찾을수 있는 정도의 경고수준이다. 그러나 대마초 상습범에 두번, 세번째 적발이 되다보면 이미 대마초 중독이 심각한 것이고 처벌도 실형선고에 이르게 된다. 시민이 한번 실수한 것으로 인생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1975년 당시 대마파동으로 멋모르고 잡혔던 140여명의 체포자들중 실형은 14명뿐이었지만, 주로 가수였던 연루자들은 독재시대라 당국의 활동금지로 생계까지 위협받아야했다. 사실 그 이후로는 대마초가 마약인게 상식이되고 그나마 잡힌 연예인도 가끔씩 나와도 실형은정말 드물다. 대마초 적발 이후로도 사회인으로 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2001년 싸이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는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됐지만, 실형을 산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번 재발하는 경우 실형을 살기도 한다. '난방열사' 김부선이 1983년과 1990년과 1998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실형을 살고 벌금을 낸 데 이어 2004년엔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10년대엔 래퍼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실형을 살기까지 했다. 3회적발, 집행유예1회, 실형1회로, 결국 정말 대마초 중독되어서 정신 못차려야 실형을 산다. 그렇지 않고 조금 실수한거면 인생 만회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김부선이 대마초로 인생망친게 단한번의 실수로 인생 힘들어진게 아니다.

물론 대마초의 합법화, 비범죄화를 한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국민이 모두 합의하면 진행할 수도 있다. 대마 합법화든 비범죄화든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등 자유와 권리 측면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다. 제 3의 중독물질인 대마를 술, 담배처럼 허용하면 그 이후에는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여러가지 자유라는 측면에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국민의 인식이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런 판단과정에서 대마관리에 실패한 미국 등 서구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대마초 합법화든 우루과이의 대마초 합법화든 결국 핵심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마약을 사용하는 현실이 바탕이 된 것으로 한국의 마약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것으로 평가받지만, 마약에 강경책을 쓰면서도 마약이 잘 관리되는 나라는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마약 강경책이 모든 나라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UN에서 10만 명중 마약사범 검거 20명이하를 마약청정국'''이라고 한다는 루머가 한국에서 기정사실처럼 나오지만 사실 무근이다. 많은 신문기사에 마약청정국이란 용어를 쓰지만 애초에 그런 용어는 없다. 그러나 10만명 중의 20명이란 기준이 있는건 사실이고, 어쨌든 이 기준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며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건 마약 관리가 굉장히 잘됐다는의미인데 이 기준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은 마약 강경책으로 오랜기간 마약청정국이 되었다가 최근 그 기준을 약간 넘어서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는 등 잘 관리되고 있다.

연도별 마약 검거 숫자를 참조하면, 20년 가까이 대략 1만명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것을 알수있다. 최근 2015년 2016년에 1999년이후 오랜만에 1만명 기준 넘겼다.

한국에서는 2016년 14000여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그 중에서 대마사범은 1435명이었다. 2016년 대한민국 마약사범 숫자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사범 수(1만4214명)은 2015년(1만1916명) 대비 19.3%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의 대다수인 1만1396명은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 적발됐고, 대마사범과 마약사범이 각각 1435명, 13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치안이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경찰력이 부족해서 검거를 적게 한 것은 아닐테니까 검거된 마약사범이 이 정도로 비율이 낮은 것은 마약정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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