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지 금전배상 거부 원스픽처 소송

수지 금전배상 거부 원스픽처 소송

가수 겸 배우 수지 (25)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하네요.

수지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양예원씨 관련 청원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습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동영상을 통해 3년 전 사진 촬영회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안는 노출사진을 촬영했으며 당시 스튜디오 실장 등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국민청원글은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촬영' 제목의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논란이 커지자 스튜디오 측은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이에 수지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스튜디오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0월 25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바 있다고합니다.

12월 13일 서울남부지범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고합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고하네요.

아래는 수지측 법률대리인의 일부 발언입니다.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SNS와 기사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몇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공인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하게 된다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어렵다"

"금전적 배상은 힘들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원스픽쳐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차례 연락왔다"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합니다.

#수지 금전배상 #거부 #원스픽처 소송

from http://idcwe.tistory.com/20 by ccl(A)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