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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체절단 탄원서 공개 및 조두순 출소일&신상정보 알아보는 법

조두순 출소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지 출처: YTN 뉴스

아동 성폭력 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1년여

앞을 다가온 가운데 네티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걱정은 더하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탄원서 공개

이미지 출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어제 4일 MBC 'PD수첩'은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둔순의 타원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PD수첩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사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며,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나영이 사건'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아동은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평생 고통속에 생활해야..

이미지 출처: KBS1

한편, 피해아동을 응급수술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으며,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아동은 현재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12년형, 그리고 심신미약

이미지 출처: KBS1 뉴스

아동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조두순은 12년형의 짧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두순의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TV조선 강적들

또 한, 담당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TV조선 강적들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지만,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 출소 반대'

결국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네티즌들은 급기야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올렸으며,

이 청원은 6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청원 글은'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의 내용으로

25만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완료된 후 청와대 측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조두순 신상정보 알아보는 방법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채널A

또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몸무게·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이트를 통하여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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