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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기로 대규모 과징금 가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적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세차례 직권감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고심, 조양호 이명희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 등, 항공사주 적폐청산 진에어 면허취소와 직원 고용보호 택일기로, 국토부 이달 말 결론 신중 항공적폐 청산 단호 법률검토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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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진에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직권감사를 3차례나 지시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벌 수위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뿌리 깊은 항공사주의 적폐청산과 1900명 직원의 고용보호를 두고 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와 관련해 올해 들어 즉시감사를 지시한 것은 3건에 달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었지만 미국국적의 조현민 잔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현미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18일 "조현민 전무의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엔 2014년 말 발생한 '땅콩회항'사건에 대해 뒤늦게 징계결정을 내린 국토부에 대한 즉시감사 조치도 내려졌다. 땅콩회항이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땅콩 제공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뉴욕공항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들어서려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회항시킨 사건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27억9000만원과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늑장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유사한 사안에서 최종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는 점을 질타했었다.

◇"내가 이해 못하겠다"…직권조사 두달 새 3차례 지시 김 장관의 세번째 직권감사 지시는 두번째 감사발표 후 불과 6일만에 내려졌다.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직원연대(직원연대)가 진에어의 결함항공기 운항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소속 보잉-777항공기의 왼쪽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에 그대로 투입됐다.

직원연대는 "만약 정비 측에서 해당 결함을 은폐하고 경미한 지시계통 결함으로 보고해 조종사가 비행에 임했을 경우 항공법상 비행업무방해"라며 항공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당사안을 엄중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사안의 조사를 무려 9개월이나 끄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특히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내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도 이해시킬 수 없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김 장관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상무의 위법이사 건과 관련해 3개의 법무법인에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까지 법률검토와 내부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평소 항공적폐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김 장관이 법률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고용확대 의지가 뚜렷한 가운데 면허취소로 직장을 잃게 될 19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제도보완을 통해 진에어 직원고용을 보장하는 조건부 사안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며 "어떤 결정이든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장관의 고심도 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진家' 적폐청산 칼 빼든 김현미 장관 '진에어' 해법 고심, 金 "내가 이해 못해"..대한항공 관련 직권감사 3차례진에어 면허취소?..적폐청산이냐 고용보호냐 택일기로 http://v.media.daum.net/v/20180607050014006

* 면허 취소? 과징금? 갈림길에 선 진에어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GScrKlG

【 앵커멘트 】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원 1,900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에어의 임원 변동을 보여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감사에 착수했고, 3곳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최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 대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국토부는 또, 2016년 10월 이전까지 항공법에 등기이사의 국적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 [단독] 진에어 면허 취소 안 하기로…대규모 과징금 가닥 (출처 : MBN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Q9kP2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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