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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공 태극기 마크 빼라. 갑질 분노.국민청원 봇물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구들은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입금금지 요청. 조현민 조현아 등 대한항공 일가 회사 경영에서 손 떼기. 대한항공 조씨 일가 주식소각요청. 국적기 박탈 등으로 도배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내에서도 조 전무 사퇴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조 전무가 사내에서 고성을 지른 음성 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다.

대한 항고 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조종사새노조 등 3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조 전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4 년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물벼락 갑질로 나라 망신시키는 것을 더는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회사 이름에 포함된 대한과 Korean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로고에 있는 태극 문양도 빼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과연 가능할까?

17일 항공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국적기 자격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적기라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다.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법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은 없다.

단지 외국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말이다.

국적기는 국적사에 속한 항공기를 뜻하는 데 국적사 또한 국내에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뜻하는 용어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저비용항공사도 모두 국적사다.

따라서 대한항공을 국적사에서 박탈하는 것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국내.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때에만 가능하다.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되면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항공운송면허 박탈은 항공 관련법이 정한 면허 박탈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회사 이름에서 대한 Korean을 빼거나 로고의 태극 문양을 삭제하는 것도 대한항공의 자발적 선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민간기업의 사용하거나 로고를 정부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외에도 대한방직. 대한 전선. 대한제강. 대한 해운 등 많은 회사가 대한을 한국타이어. 한국철강. 한국콜마 등이 한국을 자발적 선택에 따라 회사명에 사용하고 있다. 로고에 들어간 태극 문양도 기존 판례에 따라 문제 삼기 어렵다.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대한항공의 국적기 면허 박탈과 관련한 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검토 후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러 차례 사회 이슈로 다뤄진 갑을 관계와 갑질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로 꼽힌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from http://you8514.tistory.com/7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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