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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④]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이명박이 소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서는 "이명박의 처남 故 김재정 씨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냐"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서술하고자 한다. 故 김재정은 의혹 대상이 된 자신의 명의 재산에 대해 "내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또한, 故 김재정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0억 원이 보관돼 있었다. 그 100억 원은 보험 상품으로 투자됐다가 담보대출 등 과정을 거쳐 해당 계좌에 예치된 것이었다.

法 "故 김재정 명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이명박 소유"

재판부는 "故 김재정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의 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김재정 사망 이후 해당 계좌의 현황을 이명박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 이병모도 검찰에서 "故 김재정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내 주식과 현금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입금된 자금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 해당 계좌에서는 이명박이 소유한 경기도 가평 별장 관련 비용이 지출됐고, 이명박도 이병모에게 "김재정이 관리하던 120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했던 바 있다.

▲ 故 김재정 사망 무렵 현대증권 계좌의 잔액은 약 62억 원이었고,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재산이었다.

▲ 하지만 故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 씨는 이명박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고, 증여세 납부 및 각종 자금 부족을 호소했다. 故 김재정 사망 이후 권영미가 현대증권 계좌와 관련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검찰에서 "이병모로부터 '故 김재정이 도곡동 땅 매각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봤고, 이명박에게 들킬까봐 매우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도 이를 시인했다. 故 김재정은 실제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소유였다면, 이명박에게 들킬까봐 걱정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KBS

▲ 故 김재정은 다스 증자대금·세금 납부·주식투자 손실 외에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명박 측은 "故 김재정 사후 권영미의 부탁으로 재산을 관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내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 이명박은 이미 故 김재정 명의의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아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처남댁의 부탁을 받아 재산을 관리해주기 위해 이병모의 보고를 받는 정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法 "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명박 소유"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중 80억 원은 이상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됐다. 그중 약 20억 원은 다스 지분 인수대금·다스 증자대금·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

60억 원은 보험 상품에 투자돼 94억 원으로 불어났고, 故 김재정 명의의 보험 상품 투자수익금 62억 원과 합쳐져 약 157억 원이 됐다.

이명박이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2007년 7월 경에는 이 157억 원 중 150억 원이 이상은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보관됐고, 1억 원은 이상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보관됐다.

이상은 다스 회장 ⓒYTN

재판부는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상은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보관된 계좌는 이명박의 소유로써, 이명박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될 무렵 계좌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상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저장돼 있었다.

▲ 이상은은 BBK 특검 수사 당시 "나는 현금을 자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출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상은이 다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거나 주거지 경북 경주에서 인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은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故 김재정의 소유였다면, 처음부터 보험 상품 투자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굳이 이상은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현금화할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 이명박은 논현동 사저 건설비용 등 합계 60억 원을 이상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조달했다. 이명박은 "이상은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60억 원을 선뜻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 또한, 이명박은 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한 적도 없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한 적도 없다. 갚을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이 돈으로 테니스 레슨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 이명박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지만, 이상은은 세금납부 용도 외에는 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없다.

이동형 씨 ⓒKBS

▲ 이동형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를 마음대로 주식투자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명박이 반환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 이동형이 주식을 매각한 자금 일부는 실제로 이명박에게 송금되거나, 이명박의 사저 공사비로 사용됐다.

▲ 이상은 명의의 자금이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면, 이동형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매각해 즉시 이명박에게 송금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 이동형은 검찰에서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의 요구로 2013년 2월 10억 원을 이시형에게 전달했고, 이시형이 10억 원을 사용·관리하다가 검찰 수사 개시 무렵인 2017년 12월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시형은 그 10억 원을 전세자금·결혼식 비용·협력업체 에스엠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시형도 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이어 재판부는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정황·이시형에게 다스의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한 정황을 판단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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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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