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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주운전 상습범 구속수사와 강력 처벌 방침 발표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SNS방송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가뜩이나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 때문에 주취경감이나 음주운전등 범죄가 기승하고 있었는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도 최고형을 구형을 내릴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도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는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하기에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로 저지를 범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도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하였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제 조금이나마 음주운전이 사라질까요.

이번 계기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이 넘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것입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여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그에 따른 발표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번에는 청원에 올라 수습하기 위한 언론용 발표가 아닌 실제 엄중하게 법정 절차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from http://newsmedia.tistory.com/10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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