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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역주행' 가해자, 5개월만에 구속? 결국 죄값 치르나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바생한 지 약 5개월 만인데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수원지법 박병규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로인해,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건개요는 노씨가 올 5얼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자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습니다. 노씨의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ㅂ너째인데요.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근거로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장이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 사고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비해 현재에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노 씨가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은 노 씨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택시 운전자 조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당시 택시에 탔다가 사망한 승객의 아버지 김모 씨(64)는 "죄는 너무나도 밉지만 젊은 사람이 구속됐다 하니 한편으로는 또 착잡하더라"면서 "가해자나 그 가족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from http://quarry.tistory.com/64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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