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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란 차량2부제 제외차량 벌금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 차량2부제

11월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차량2부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인해 환경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차량 2부제 제외도시는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8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약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게되는데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운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도 전면 폐쇄함으로써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불편함이 큰만큼 불만도 쇄도하고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량 2부제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거냐", "미세먼지 원인 99%가 중국인데 왜 애꿎은 국민한테 이러냐고", "차량2부제로 해결될것 같으면 참여하겠는데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인걸 다 아는데" 라는 불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발령기준 50㎍/㎥을 넘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59㎍/㎥, 인천 70㎍/㎥, 경기는 71㎍/㎥로 미세먼지가 관측되고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미세먼지 수준입니다.

from http://coconism.tistory.com/241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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