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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B444악행 4.이명박 가카의 20가지 범죄(131~150)

글모음/논평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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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가카의 20가지 범죄(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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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 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132. 건축법 제5조 제1항 위반 - 무허가 건물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72년 6월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최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 후보가 도주했고 공개수배가 떨어졌다. 역과 버스터미널의 공개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함께 혐의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의 구속 사실을 전한 1972년 6월 19일자 경향신문 사진 공개

133. 소유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경향신문 | 23면 | 1992.08.23.

134 . 노조설립방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공사관리부 직원이었던 서씨는 그해 5월 3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사흘 뒤 같은 회사 최모 관리이사와 강모 총무부장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바 있다.그해 5월 17일 박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서씨의 사주로 '자작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6월 2일 최 이사는 자신의 범행 지시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정훈목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서정의 납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이 후보(당시 현대건설 회장)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는 그때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후보는 납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35 . 선거법 위반 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 6천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야권의 대표주자를 꺾어 기염을 토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선거기획담당 참모 김유찬씨가 6억8천만원의 선거비를 썼다고 폭로하자 급격히 곤두박질했고(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뒤이어 김씨를 해외도피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끝났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피고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인정, 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였다.

136. 범인은닉 위증교사

2007년 2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법률특보를 지낸 정인봉 변호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해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내역(소위 ‘이명박 X-파일’)을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날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 김유찬(서울IBC 대표)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시장은 1996년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 내게 위증(僞證)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1억205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거법 위반, 범인 해외도피, 위증교사, 재산문제 등 이 전 시장 관련 비리의혹을 망라한 저서인 ‘이명박 리포트’를 3월에 출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일 (1996년 10월 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137 . 위장전입 5회

2007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이명박이 부인 명의로 강남에서만 1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39년간 25번의 이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단위로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김혁규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정권 차원의 총체적 이명박 죽이기 공작의 신호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국민일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자, 이명박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의 주소 이전 중에 1977년의 중구 남산동 이전, 1979년의 중구 필동 이전, 1981년의 중구 예장동 이전, 1984년의 서대문구 연희동 이전은 세 딸(리라초등학교)과 막내아들(경기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주소 이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인 김윤옥 씨가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는 아들의 중학교 입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6월 16일 “알아봤더니 30년 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떻든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모두 부정했다. 그러나 리라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주소와 상관없이 학생을 뽑으며, 경기초등학교도 주소에 대한 가산점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인 박형준은 당시 관행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었으며 실제 주소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그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이 소속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장상 등)의 위장 전입 문제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김대중 정권의 총리 지명을 여러 번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138 . 위장취업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자녀 급여제공 , 조세범 처벌법 9조 위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관리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유령취업’이라며 이 후보를 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공인(公人)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회 대(對)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자녀를 자신의 회사(대명기업)에 허위로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를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여 8,8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것이다.[26] 강기정 의원은 대명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비와 관리직원이 이시형, 이주연 씨를 모르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문제가 된 아들 이시형 씨는 지난해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과 대명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겹치며, 딸 이주연 씨는 이 기간에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해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하였다. 한편, 사과의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누리꾼의 비난과 탈세와 횡령에 대한 기소 문제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이명박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을 소유한 기업의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고, 건물 관리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자식에 대한 순수한 증여로 처리하고, 장녀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세금 4,394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한편,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 있는 자식을 국내의 소유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여 횡령 및 탈세로 기소되었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사건과 비교하여 세무 조사 및 검찰 고발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서명 게시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폐쇄하였다.

139. 지방세체납 6회 재산압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140. 고용산재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강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후보 소유의 사업장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징수 당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렇다. 이후보가 운영했던 대명기업, 대명통상, 부동산임대이명박 등이 강제징수 당했다”고 말했다. 이장관 등에 따르면 대명기업은 1993~96년 358만원, 대명통상은 98~2000년 2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은 2000∼2004년 161만원 등 547만원의 보험료가 추징됐다.

141.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대영통상을 운영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어긴 것"이라며 "이후 이 후보의 탈세나 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재개된 것.

- 지방공무원법제56조 위반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42. 공직자재산 축소신고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143.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공직자윤리법위반'

서울시보 제2616호(2005.2.25)엔 이 전 시장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2억884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은행에 5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186억원(2002.8.30-서울시보 제2427호)의 재산가에게 5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대상인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액(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 가운데 5억원은 가장 큰 규모다. 이 전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변동 신고는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엔 징계 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변동사항 신고 규정을 위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144. 천문학적 재산에 건보료 13,000원 , 소유사업장 건강보험료 40개월 미납, 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지상5층 지하5층인 영포빌딩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시가 300억원정도 되는 건물로 연면적 6000평방미터에 달한다”며 “문제는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월 94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을 12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의 월급을 94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게 (월 건강보험료) 1만3000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은 대명주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다. 이 업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2001년부터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혜택까지 박탈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는 건강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98년 이후로 200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얼마 전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때 이효리씨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며 "20대의 이효리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하는 마당에 60대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5. 임대소득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서울 강남에 갖고 있는 건물 세 채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임대 수입이 통상적인 임대업자들의 수입보다 턱없이 낮아, 임대 수입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은 “임대업자들은 보통 수익률 5~7% 가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후보 임대 수입이 연간 20억~32억원이라는 얘기다. 서울 여의도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한 임대업자도 “4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한해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46. LKE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주간 동아>는 지난 20일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잡지 표지란에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을 단 데 이어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 동아>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 LKe뱅크 회사 주식 66만6000여주 (액면가 5,000원)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 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보도했다.

147. 역외펀드 이용 돈세탁

박의원은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2001년 2월 MAF에 전환사채(CB)와 주식 150억원어치를 투자했고, MAF 자금은 AM파파스라는 투자기관으로 유입됐으며, 다시 AM파파스는 Lke뱅크 지분의 60%를 100억원에 사들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며 이후보는 MAF를 둘러싼 세금탈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AF는 이후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씨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역외 펀드이다.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MAF의 전환사채를 보유해 MAF를 지배하게 되고, BBK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48. 자녀 외국대학 기부입학 외화밀반출 혐의

이 후보 아들이 2002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기부입학 TO(정원)로 입학했는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기부금 규모와 자금조달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 두 딸도 1990년대 초 미국 줄리아드음악원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기부입학인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2002년 7월부터 올해까지 15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는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인출 시기와 아들 유학 시점이 일치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149. 자동차 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이명박 14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150. 이명박 소유건물 임차인 성매매업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 또 이 건물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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