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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토픽셀프 2018. 10. 24. 21:48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36)씨와 ‘스캔들 의혹’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려고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가 10월 2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강씨의 패소로 결론났으며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강 변호사의 이런 행위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박 판사에게 요청했으며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 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재판에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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