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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구 부장판사 안희정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14일 무죄를 선고습니다.

미투와 관련된 첫 재판이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 졌는데요. 무죄 선고를 내린 조병구 판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조병구 판사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다고 하네요.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 11시10분쯤 재판장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부끄럽고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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