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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탈락자 8천만원 배상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 입니다.

논란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문제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채용비리 최고점 탈락 배상

2015년 A씨는 금감원 신입채용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최고점을 기록 한 지원자였지만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전형을 보게 된 B씨는 필기와 면접 점수가 최저 점수였지만 합격했습니다.

감사원이 금감원 채용비리를 조사해본 결과 합격을 둘러싼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서울권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방 대학을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해서 지방 인재로 분류를 했고 금감원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방 인재로 분류가 되면 채용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채용공고 상에는 지원서와 사실이 다른 내용이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되어있습니다.

A씨는 금감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채용이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채용에 다른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리가 없더라도 A씨가 당연히 합격될 것이라는 단정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청년실업이 심한 상황에 채용비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이 없이 운영이 될 때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도 회복하기가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from http://issuelab.tistory.com/4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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