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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배상판결 및 금감원 피해자에게 8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채용비리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롤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 오성우 재판장은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A씨가 금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금감원 채용비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을 최고 점수로

통화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반변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B씨는 합격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B씨를 합격시키고

A씨를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A씨가 근무한 직장에서 나쁜 평판을 조회하고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영했지만 해당

직장은 금감원의 평판조회에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B씨는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

학력을 위조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으며,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를

나왔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금감원은 자신을 채용하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채용 절차가 공정했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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