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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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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왔네요. 결과는 벌금 800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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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ttp://berele.tistory.com/440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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