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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만에 재구속 된 뒤 대법원 상고한 조윤선 전 장관, 석방 가능성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엄동설한에 재구속되자 본인은 물론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180일만에 재수감되는 처지를 맞은 바 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언제쯤 다시 석방될 가능성은 있을까.

징역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만기를 꽉 채우고 출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될 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크게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구치소 수감 당시 조 전 장관은 다른 음식에는 일절 숟가락도 대지 않고 귤만 먹다가 나중에는 체중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매체를 통해 특검 관계자는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줄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다. 언제 쓰러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은 구치소 입소 초기 교도관에서 5분 간격으로 시간을 묻는 등 강박 증세를 보였으며, 남편이자 그의 변호인인 박상엽 변호사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견 시간을 함께 보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이번에도 구치소에 제대로 적응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구치소 적응을 잘 못하는 조 전 장관이기에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 형기를 줄여 조기석방되고 싶을 것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

조 전 장관의 조기석방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지 않는 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만기 출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수형생활 도중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는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양형을 10년 했다가 다시 15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2년 징역형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단지 조 전 장관 구속에 있어 그 절차나 법원 판결 과정 등이 적법했느냐의 여부와 법원이 유죄 판결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의 유무만 따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 상고도 조 전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조 전 장관이 이번에 징역 2년을 받은 결정적인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인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들 모두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조 전 장관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항소심은 "조 전 수석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25일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고하지 않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5명의 피고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상고 기간은 1월 30일 자정까지다.

조윤선 전 장관은 앞서 약 6개월동안 1심 선고를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한 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된다. 여기에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면 형기 종료 전 2-3개월 시점에서 가석방이나 대통령 권한의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수감 도중 어이없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또다른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가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아 형기 총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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