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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③] "朴, KEB하나은행에 '최순실 금고지기' 승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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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선고 공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상 최초 선고 생중계'와 1년 간 혹독하게 진행했던 절차 진행의 무게감 때문이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태도로 법정에 등장했고, 초반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박근혜로부터 법원의 존재 의의를 부정당하는 등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던 데다가 궐석재판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 재판은 평생 기억에 남을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재판을 담당하면서 같은 재판부에 3년 동안 재직하는 일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조현권·강철구 국선변호인만이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부는 도태우 변호사·박근혜의 생중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특히 박근혜는 "위헌제청 예정이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연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혐의는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혐의별로 쪼개서 선고 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혐의 8]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 직권남용·강요는 유죄, 제3자 뇌물수수는 무죄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회에 걸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총 16억 2,8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유죄가 선고됐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와 2016년 2월 15일 11시 3~7분 강남에서 영재센터 관련 서류를 주고받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량은 11시 8분 삼청동을 떠났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몇 달 넘게 "이재용이 서류를 받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할 때 '제3자 뇌물수수' 무죄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 김종·장시호 씨는 "최순실이 영재센터 설립을 지시했고, '되도록 많은 선수를 영입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설립자금 5천만 원도 최순실이 지원했다.

▲ 최순실이 영재센터를 설립한 뒤 불과 10일이 지나 박근혜는 2015년 7월 25일 이재용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박근혜는 부인하지만, 이재용은 일관적으로 인정했다. 안종범의 수첩에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2016년 2월 14일에는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후원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 2월 15일에는 박근혜·이재용이 단독면담을 진행했다.

▲ 서류의 전달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단독면담 직후 그 서류는 삼성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6년 3월 3일 10억 7,8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 후술할 예정이지만, '삼성그룹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기 어렵다.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 강요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

[혐의 9]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하다가 실패한 강요미수 혐의: 유죄

2013년 7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다가 실패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KBS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조원동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조원동은 "박근혜가 저에게 'CJ가 위험하니 이미경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원동은 박근혜에게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

▲ 손경식은 "조원동이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전해들은 이미경은 전전긍긍했다"고 진술했다.

[혐의 10] 정호성과 공모해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유죄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순실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했다.

▲ 정호성은 "보좌체계 완성 전까지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고, 문건을 전달한 것도 사실"이라고 일관적인 진술을 남겼다.

▲ 박근혜는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 일부 표현과 관련해 물어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연설문을 전달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전달을 적어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 검찰은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기소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압수물을 압수하는 등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문건은 총 33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KBS

[혐의 11] 하나은행에 이상화 씨의 승진 강요 관련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은 무죄, 강요는 유죄

2016년 2월, 박근혜·최순실은 안종범·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라"고 강요해 성사시켰다. 이상화는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사람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 박근혜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안종범은 이상화의 존재를 알 리가 없다. 박근혜의 지시가 없었다면, 안종범이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을 무리하게 지시할 이유는 없다.

▲ 김정태 KEB하나은행장 등은 경제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상화를 승진시키기 위해 본부장 직책을 신설했다.

▲ 하지만 대통령·경제수석에게는 사기업에 승진발령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삼성그룹·SK그룹 관련 뇌물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룰 예정이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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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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