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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⑤] "최순실, 무거운 죄책 불구, '기획 국정농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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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들과 관련해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최순실의 혐의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뇌물요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관련 삼성그룹 외 사안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각종 기업체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대단히 방대하다.

최순실 씨 ⓒKBS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안종범에게 징역 6년 형·벌금 1억 원·핸드백 2개 몰수·추징금 4,290만 원을,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월 형 및 법정구속·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이중 주목해야 할 사람은 안종범이다. 검찰의 구형과 똑같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약간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례임을 봤을 때, 검찰에 "안종범에게 구형을 적게 한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 재판부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징역 1년 6월 형 구형 등 노골적인 집행유예 요청과는 달리 징역 2년 6월 형·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최순실 선고 ①](링크 클릭)

[최순실 선고 ②](링크 클릭)

[최순실 선고 ③](링크 클릭)

[최순실 선고 ④](링크 클릭)

[선고 요지 ⑫] "최순실, 무거운 죄책 불구하고 '기획 국정농단' 주장"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대통령(박근혜)와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재단 모금을 강요했고, 친분 있는 회사들과의 납품 계약·광고 발주·금전 지원·특정인 채용을 강요했다.

▲ 삼성그룹·롯데그룹으로부터 총액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SK그룹에도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상당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금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사기업의 지분을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고,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을 초래했다.

▲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책임이 있다. 국정조사특위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

▲ 최순실이 거둔 이익의 규모와 국민적 실망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 다만 199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롯데그룹에는 70억 원을 반환했다.

▲ 포스코에 창단을 요구했던 펜싱팀은 실제로 창단되지 않았고,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선고 요지 ⑬] "안종범, '박근혜의 지시' 거론…반성하는지 의문"

재판부는 안종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안종범에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하지만 재단 설립 모금 강요·각종 사기업에 대한 강요 행위를 했다.

▲ 또한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 일부를 제공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KBS

▲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

▲ 또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도 아니었다.

▲ 헌재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한 증언을 남겨 진상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줬다.

[선고 요지 ⑭] "신동빈에 선처하면, 기업인들이 뇌물공여 유혹 못 벗어날 것"

재판부는 신동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앙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과 자신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공여했다.

▲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신동빈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신동빈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정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선정 받으려는 수많은 기업에게 허탈함을 안겨줬고, 정책사업에 대해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너트리는 행위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BS

▲ 신동빈을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든 경쟁을 통과할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보다 뇌물을 주려는 선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적극적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최순실·안종범·신동빈에 대한 제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모두들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정되며,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에 대한 재판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된 이상, 박근혜에게는 그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쉽게 상상하기 힘든 형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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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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