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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신격호·신동빈 실형 면해 法,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공소사실 상당부분 인정 안 해 "신동빈 회장에 경영일선 격리보다 국가경제 발전 기회 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창업주인 신격호(95) 명예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2) 회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신 회장 등 롯데총수 일가 혐의] - 롯데홀딩스 관련 858억원 증여세 포탈 - 허위급여 지급 관련 508억원 횡령 -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778억원 배임 - 신격호 비상장주 고가매도 관련 94억원 배임 - 피에스넷 관련 471억원 배임 등 혐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가 9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차남인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부당 급여지급 혐의와 서미경·신유미 모녀에 대한 부당 급여지금 혐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고 했다.

아울러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남 신동주 전 회장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동빈·신격호 부자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배임 혐의 공동정범이지만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한국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횡령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회사 자산을 본인의 소유물로 여겨도 되는 그룻된 생각을 가졌다”면서도 “만 95세 고령으로 장기간 수형생활 사실상 어렵고 금전적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는 “실제 범죄 실행 차원에서 신 회장의 역할을 무시할수 없다. 형식적으로 그룹 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최근 ‘뉴 롯데’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며 “경영일선에서 격리하는 것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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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ttp://banghakdong.tistory.com/134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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