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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집행유예, 김기춘 선고

조윤선 김기춘 재판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김기춘은 징역 3년이 선고 되며, 조윤선 석방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유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날 법에 따라 법정을 나오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3년이 선고 되었구요.

이로써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었으며, 김기춘 전 실장은 본래 검찰 구형 7년,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6년이 구형됐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 때문에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피고인 관련 사건 기록만으로도 2만쪽에 달하며, 이런 방대한 사건기록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알면서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인증되었으며 장관으로서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판결문 낭독만 1시간을 넘길 정도 였으며, 조윤선 전 장관은 눈을 질끈 감은채 자신의 선고 형량을 듣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법원은 "김기춘은 지원배제 정점에서 지시 독려했다" 면서 "청문회서도 기억 안 난다고 일관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에 대해 예술지원 배제는 국가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문화예술지원배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국회 위증죄 또한 유죄로 판단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지시, 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문화 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 남용에 해당,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 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장관으로써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 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써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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