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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백종원 조덕제 600만원

반민정 백종원 조덕제 600만원 사건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와의 법적 공방을 끝내면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화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난 후에 반민정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밝혔습니다.

반민정은 백종원이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배탈이 나 치료비를 갈취했었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민정은 조덕제가 제공한 정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재포와 김모씨 등은 가명을 사용하여 기사 원 작성자를 숨겼고 2016년 7월, 8월에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민정의 말에 따르면 조덕제 측에서 재판에서도 가짜뉴스를 활용하였으며 언론을 악용하는 2차 가해를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포와 김모씨 또한 징역형을 받았으며 이재포는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 촬영중 여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는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 촬영된 영화에서 조덕제는 폭력적인 남편역, 반민정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불행한 아내 역을 맡았고 문제가 된 것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 외도사실을 알고나서 격분하고 아내를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을 조덕제를 기소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1심 재판에서는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에 "무죄 소명 기회는 없어졌지만 스스로 강제추행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심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민정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때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이 자리에 서게됐다"고 말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from http://soeuniya.tistory.com/5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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