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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던 박해미남편 황민 구속영장 청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씨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의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크라이슬러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04% 이었다.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한 것이 밝혀져 더욱 비난 을 받았고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든 것이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5명 중에서 박해미가 운영 중인 극단의 젊은 소속단원 2명이 숨지고야 말았다.

게다가 경찰이 확인해보니 황씨의 국적은 캐나다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에 대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을 결정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함은 없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만 하지 않을까?

from http://jujemaker.tistory.com/1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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