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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시위 및 낙태법 형법 제269조란?

낙태죄 폐지 요구 시위 진행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주말 도심 곳곳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9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형법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2, 6, 9, 퍼포먼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300여명의 참가자는

흰색 종이 판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 6, 9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붉은 천을 든 참가자들은 이 숫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치 형법 269조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고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해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낙태죄 형법 269조란?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이유

이들은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것이고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 채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하며,

우리는 더는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낙태죄 폐지 이유와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from http://0209cc.tistory.com/141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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