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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1 (소득보장 강화)

잡초블로그 나도여기있다 2018.08.29 23:53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14.4% 증액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표)

1. ★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 합니다.

소득보장 강화 -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금액액 증가로 다층 소득보장을 강화 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율 2.09%인상(4인기준-> 461만원) 및 급여액을 증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변경전 :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기준 적용 제회 변경후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해당) 노인인 경우 당초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19년 조기 시행

▶의료급여 :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 (9~14%, 5조 623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환화.의료 보장성 강화등 제도를 개선합니다.(3,043->4,369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 긴급복지 :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 합니다.(자기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산요건 완화)

지원규모: 18년 20만 4000건->19년 25만 8000건(5만 4000건 증가)지원

▶ 자산형성지원 : 일하는 생계지급 청년 (15~34세)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19년 5000명)등 근로빈곤층 자립 및 탈빈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 :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을 조기인상합니다.

(소득하위 20% 25->30만원, 19년 4월 예정) 및 지원 대상 확대(517->539만명)

▶ 장애인연금 : 중중장애인의 소득하위 3%(생계.의료급여수급자)대상 기초급여액을 조기인상합니다. (25->30만원 19년 4월 시행)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수급자(478->518만명) 및 월 평균급여액 증가(36만9000 _>37만 5000원)를 반영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합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1(소득보장 강화)된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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