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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3대 세습과 권력구조)

2)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ㅇ 해방직후 남쪽은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의 간판속에서 전국적 조직확대

북쪽은 김일성 입북(45. 9. 19; 원산)후 이북 5도당 지도할 공산당 조직 착수

ㅇ 김일성파와 박헌영파의 대립: 이북5도당 지도조직구성 vs 1국 1당 원칙

→ 민정사령관인 로마넨코의 동석하에 김일성과 박헌영의 회담 후(45. 10. 8; 소련군 38경비사령부) 서울의 중앙당에 속하되 북부지역 공산당 조직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기구로서 ‘북조선분국’ 설치.

ㅇ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45. 10. 10~13: 평양)

→ 조선로동당 창당일(45. 10. 10)

ㅇ 북한은 ‘조선공당당의 하부조직’으로서 분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

조선공산당 북조선중앙국(48. 3; 제2차 당대회)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56. 4; 제3차 당대회)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65. 당창건 20주년)

3) 북조선공산당

ㅇ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45. 12. 17~18)

- 김일성이 분국의 책임비서로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당권에 나섬

4) 북조선로동당(북로당)

ㅇ 신탁통치 논의→공산당계열의 통합→조선신민당의 통합

ㅇ 북로당 창립대회(46. 8. 28~30; 평양)

- 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회

- 분국과 ‘서울중앙’의 상하관계가 공식 배격되기 시작함.

- 남조선로동당(남로당)으로 재편(46. 11. 23):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의 서울지부격인 남조선 신민당의 통합.

5) 조선로동당

ㅇ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을 위해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당에 합의 → 1949년 6월 29일 조선로동당으로 통합.ㅇ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 → 1966년 10월 이후 당총비서2. 반종파투쟁과정과 유일체제 확립남로당 숙청(1952)→8월 종파사건(1956)→갑산파제거(1967. 5)→군부파 축출(1969. 1) →유일체제확립(제5차 당대회; 1970. 11)→법적 제도화(1971. 12 헌법개정)1) 한국전쟁과 정적들의 숙청ㅇ 연안파 무정의 숙청(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1950. 12)- 군벌주의자, 도피주의자, 살인자의 비판 vs 무정자신의 책임, 정치적 야심, 인민해방군 참전(표면적 이유 vs 실질적 이유)ㅇ 소련파 허가이의 자살- 전쟁 전 내각은 김책, 당무는 허가이가 담당 →조․중 연합사령부 구성→김일성이 직접 장악(전쟁 후의 대비)- 책벌주의와 관문주의로 비판(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1951. 11)- 1953년 7월 허가이 자살을 북한당국이 발표.ㅇ 박헌영과 남로당계의 몰락- 패전의 책임문제- 1953년 초 간첩죄, 국가전복죄 등의 혐의로 박헌영 체포 → 1955년 12월 사형선고ㅇ 한국전쟁과정에서 김일성의 잠재적 경쟁자인 3인이 제거됨으로써 노동당 내 역학관계의 균형추가 허물어지고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의 첫발을 내딛음.2) 소련파, 연안파의 몰락과 8월 종파사건ㅇ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논쟁(1953. 8;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 vs 소비재 우선ㅇ 사회주의 개조 사업: 농업협동화 vs 시기상조론ㅇ 8월 종파사건(1956. 8)-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1956. 2.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개인숭배의 타파와 레닌 이래의 집체적 지도로의 환원-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방문시기(1956. 6. 1~7. 19)에 집중함.- 1956. 8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 실패로 끝남→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서휘, 리필규 등의 출당과 당직 박탈 조치.-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 권력투쟁사의 최대위기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사회에서 김일성 비판세력이 거의 일소됨으로써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됨.3)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ㅇ 갑산파 숙청(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 1967. 5)ㅇ 군부파 숙청(1968~1969: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유일영도체제 확립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비판 목소리는 사라짐.Ⅱ. 북한정치의 권력구조: 당-정-군 관계1. 조선로동당: 북한 정치의 핵ㅇ 당의 권력구조: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과 산하 전문부서, 중앙군사위원회.ㅇ 당대회(1980년 제6차), 전원회의(1993년 제6기 제21차) 등의 미개최와 당 기능의 부분적 형해화.2. 국가기구ㅇ 국방-행정의 이원적 체제 구축행정: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국방: 국방위원회3. 조선로동당과 국가기구의 관계(당-정 관계)ㅇ 북한헌법 제11조: 조선로동당의 국가를 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당의 국가지도방식: 당 비서국내 전문부서를 통한 국가기구의 지도와 통제.→ 당은 정책적 지도를 담당하며 행정적 지도는 내각이 담당. 즉 정책제시는 당이 집행은 내각이 수행함으로써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돌림.4. 실제적인 권력기구ㅇ 국방위원회: 헌법개정 후 권력구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 재편되고, 군사국가가 제도화되었으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을 대외직으로 주로 사용하면서 북한내 최고권력기구로 정착됨. 당중앙군사위 기능을 대부분 흡수함. 또한 권력 서열 최고위층에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상당수 포진함.ㅇ 당 비서국 및 전문부서5. 조선로동당과 군의 관계(당-군 관계)ㅇ 조선로동당 규약: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ㅇ 정치위원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당 조직지도부 군사담당을 통한 군 장악.ㅇ 당 조직지도부 통한 2개의 핵심분야에 대한 이원적 통제: 총정치국, 작전국ㅇ 전군의 정치사상 생활화: 모든 군인들은 당원 혹은 청년동맹원6. 조선로동당과 대중과의 관계ㅇ 조선로동당과 근로단체들(引轉帶, transmission belt): 정치사상 교양망으로 교양, 통제.→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로청(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여성동맹ㅇ 직업, 계층, 성, 연령에 따라 각 범주의 유일한 대중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북한의 성인남녀 대부분을 포괄함.Ⅲ. 조선로동당1. 조선로동당의 조직체계(그림 참조)2. 당조직의 운영원칙1) 조직우위의 원칙: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2) 다수지배의 원칙: 소수는 다수에 복종3) 상급당조직 지배의 원칙: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4) 중앙지배의 원칙: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에 복종3. 당조직의 권한과 기능1) 당대회- 지위: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 당대회의 소집: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되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음- 주요 기능:(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완(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2) 당대표자회- 초급당에서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당의 대표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회가 해당 당위원회를 구성함. 도, 시, 군 당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중앙당의 당대표자회를 구성함.→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음.3) 당중앙위원회ㅇ 임무: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함 →당의 실질적인 최고지도기관(1) 유일사상체계의 확립(2) 당의 로선과 정책 수립 및 그 수행의 조직, 지도(3) 당과 혁명대열의 공고화(4) 행정 및 경제사업의 지도, 조정(5) 혁명적 무력의 조직 및 그 전투능력의 고양(6)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의 대표(7) 당 재정의 관리ㅇ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함(1)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의 토의 결정(2)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 총비서 및 비서의 선거(3)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 조직(4)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의 선출ㅇ 당중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 비서국: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 군사위원회: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군대를 지휘- 검열위원회: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해결.4)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Ⅳ. 국가기구1. 최고인민회의1) 지위: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함.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2) 권한과 기능- 헌법의 수정, 보충.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분법의 승인-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에 대한 임명-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에 대한 심의․승인-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 결정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ㅇ 상임위원회의 지위: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주권기관ㅇ 상임위원장의 지위와 임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함. 상임위원회 사업의 조직 지도.ㅇ 권한-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의 해석- 내각 위원회․성의 설치 및 폐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한 부총리․위원장․상, 기타 내각성원들의 임명 또는 해임-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발표-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의 신설 및 변경2. 국방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ㅇ 국방위원회의 지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국방분야에서의 주권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에서의 행정권도 가짐→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주건 및 국가기구의 행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중추적 권력기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년 9월 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연설에서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천명함.ㅇ 임무와 권한-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에 대한 설치 및 페지- 중요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의 제정과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3. 내각ㅇ 지위: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ㅇ 임무와 권한- 국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수정, 보충-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신설과 폐지 및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대책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대책 수립-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및 기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 조약체결과 대외사업 수행Ⅴ. 북한의 정책결정과정1. 당 결정기구와 조직원칙의 형해화(形骸化)ㅇ 파격의 일상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김정일 추대 과정, 국방위원장에 대한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는 “국가수반” 규정.ㅇ 정치국과 비서국: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비서국 회의는 김정일이 소집하는 1달에 1~2회.2. 일상적인 당내정책 결정구조ㅇ 김정일-당비서-부장-부부장-과장으로 수직화. 과→부부장→부장→비서→김정일 경로로 “제의서”라는 형식으로 정책안을 심의.ㅇ 담당비서는 주 1회 제의서를 보고하고 비준이 되면 정책이 됨.이 비준과정에서 김정일은 필요한 경우 비서나 담당부장에게 전화로 상의하게 되는 데 이를 “전화회의”3. 제의서가 비준 형태ㅇ 제1형식: 김정일의 제의서에 자기 이름과 날짜를 쓰는 경우→완전한 정책ㅇ 제2형식: 날짜만 써줌.→그대로 집행. 이 두 형식은 김정일이 제의서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책의지의 표현정도에서 차이가 날 뿐 모두 강제력을 가짐ㅇ 제3형식: 줄만 두 개→집행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4. 당내 특정조직의 권력장악 제어: 조직지도부에게 정책건의권 거세Ⅵ. 북한권력구조의 변화: 당의 약화 및 군사국가의 제도화1.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영도기구인 당에 대한 불신 심화→ 국가체계에서의 당의 역할 약화, 대중장악력의 약화→ 대안으로 군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군사국가화의 경향 나타남.2. 군사국가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ㅇ 군사국가: 군이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사회, 경제 전반에서 국가운명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 군사국가는 사회체제의 동원화와 일상화된 부대의식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병영국가의 성격 위에 군대가 제반 비국방분야의 운용에도 직접 나선다는 특징을 지님.ㅇ 군사국가화 제도화의 이유- 대내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만이나 동요를 막고 체제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군사주의를 이용- 내부경제자원이 고갈되어 유일한 가용자원이 군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주의를 활용- 김정일의 국가기관에서의 최고위상이 국방위원장이며, 이에 따라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ㅇ 군사국가의 이론적 기초: 선군정치(先軍政治). 군 중시의 정치로서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ㅇ 군사국가 시대의 모토: 강성대국(强盛大國)3.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변화1) 북한의 권력 엘리트ㅇ 당엘리트; 당 비서국 비서 +제1부부장. 정치력과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김정일 현지지도 동행.ㅇ 국가엘리트; 내각(홍성남, 백남순 등)ㅇ 군부엘리트; 국방위원(조명록, 현철해, 박재경, 리명수 등)과 민간(연형묵, 전병호, 리용무, 김철만 등). 군간부 들 대외적으로 김정일을 대리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표기2) 권력엘리트의 구성ㅇ 김정일 친인척; 박성철(사촌 고모부), 김영주(삼촌), 양형섭(사촌 고모부), 김용순(외삼촌), 김경희(여동생), 장성택(매제) 등ㅇ 혁명원로 및 2세- 혁명원로; 이종옥, 박성철, 최광, 김철만, 전문섭, 김익현, 이용무, 조명록 등- 2세; 김정일, 한성룡, 최태복, 김국태, 오극렬, 임수만 등ㅇ 만경대혁명학원 출신(1947)- 김정일,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연형묵, 김국태, 오극렬, 조명록, 김일철 등ㅇ 김일성종합대학 출신(1946)- 내각 부상급 이상 고급 관료 중 1/3이상 차지.- 김정일, 김영남, 전병호, 한성룔, 최태복, 홍성남, 양형섭, 연형묵, 김기남, 김국태, 김용순, 김경희 등3) 권력엘리트 구성의 변화ㅇ 세대교체: 혁명원로의 퇴진과 신진 테크노크라트의 부상- 노, 장, 청의 조화(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유미영, 김영남, 백학림, 이을성 등)- 실무중심형 경제엘리트의 등장(박봉주, 연형묵, 정하철, 이용철, 장성택 등)ㅇ 군부우대; 최고사령부- 고위직 3역;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실무3역;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선전담당 부국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박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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