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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뇌물 의혹 부인 "차은택 관련 사업도 공모 탈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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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이 맞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등 사건' 공판의 일부로 진행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심리의 오후 일정을 진행했다.

오후에 연이어 출석한 증인은 머큐리포스트 이사 김 모 씨와 실질적 대표 조 모 씨였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송성각에게 법인카드를 준 사실이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업무나 송성격의 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밀어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를 인정한 바 있다.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YTN

다만 "송성각이 '원장 취임 후에도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들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송성각의 혐의상 뇌물의 제공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부 사실관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동안 송성각은 '머큐리포스트 전 대표이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업이사였을 뿐 대표이사 직은 '대외용 명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장 직함의 조 모 씨와 양 모 씨가 각각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난 검찰과 송성각 측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검찰 "일부러 사용자 안 드러나는 공용 법인카드 사용…아내를 허위 직원 등재해 월급 가져가"

▲ 송성각은 임원용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사용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법인의 공용 법인카드 제공을 요청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머큐리포스트가 콘텐츠진흥원의 경쟁 입찰에 참여했을 때에도 계속 사용했다.

▲ 송성각은 아내 명의로 머큐리포스트의 지분을 보유했던 적이 있었고, 콘텐츠진흥원장 임명 2주 전에 주식을 급하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 송성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머큐리포스트에 연락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머큐리포스트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날인 2016년 11월 1일에는 검찰 조사 여부를 확인했고,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못 받아서 대신 받은 것으로 말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 송성각은 아내를 머큐리포스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가져가기도 했다. 절세를 하고자 2명 분 급여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가져간 것이다.

▲ 2015년 4월에는 송성각이 "콘텐츠진흥원의 과제 2개를 차은택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말해줬고, 그 2개 중 하나가 문제의 빙판 디스플레의 사업이었다.

송성각 측 "차은택 관련 사업 신청도 탈락시켰던 적 있다"

▲ 콘텐츠진흥원장 취임 전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머큐리포스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 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머큐리포스트에 준 자료는 이미 공시돼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에 불과하다.

빙판 디스플레이 컨셉 조감도 ⓒ빛샘전자

▲ 송성각이 영입된 뒤, 머큐리포스트의 매출이 약 2배로 상승했다. 따라서 제공한 법인카드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임원들에게 관례상 제공하는 위로금·공로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송성각도 참여했던 머큐리포스트의 유상증자는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 빙상 디스플레이 입찰이 공고됐을 시기에, 송성각은 미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머큐리포스트 관계자를 만날 수도 없었다. 공고 자료를 준 것 외에는 실제로 도움을 준적도 없다.

▲ 송성각은 조 씨와 차은택이 "사이버 가수를 키워보자"는 명분으로 설립한 업체 '닷플래닛'의 사업 신청을 탈락시킨 적이 있다.

검찰 "당신들도 '안 되게 하는 방법 108가지' 들어봤나"

검찰은 머큐리포스트 관계자들에게 "증인들도 송성각으로부터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가지가 더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조 씨는 "직접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의 입장이 매우 팽팽하게 충돌했기 때문에, 법률상 진실은 선고기일에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의 결심을 4월 12일로 예정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 4월 5일에 추가로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하기 위해 빡빡하게 진행된 제1심 공판도 어느덧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2회 남은 기일에서 양측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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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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