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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초중고교육비지원 신청안내 및 궁금증 해소

✔ 2019년 초중고교육비지원 신청안내 및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3월이 되면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안내문들이 오는데요 그중에 하나에 대하여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매년 3월이 되면 함께 오는 안내문 중에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이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소득인정액 기준 안에 해당이 되면 4대 교육비를 지원 받는 제도 (급식비, 방과후지원비, 고등학교학비, pc지원비)

나도 신청을 해야하나? 궁금해 하는 몇가지 요점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2019년 3월 2일 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났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말그대로 집중신청기간입니다. 3월안에 신청을 하고 해당이 되면 해당 분기 소급지원가능하며, 4월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할계산되어 소급지원됩니다. 또한, 그 뒤에도 해당가구에 소득재산 등이 변동이 되어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된다면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작년에 신청을 할 경우 올해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여 신청을 하고 2학년이 되면 자동으로 조사가 됩니다. 교육비지원을 받다가 중지 되지 않는 이상은 자동신청이 되지만, 매년 3월 안내문으로 학교에서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3. 초중고교육비 해당이 되지 않아 학교장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해야하나요?

초중고학비지원이 되지 않지만 학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학비지원에서 부적합이 나와야 하므로 우선은 신청해야 합니다.

4.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나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여 해당여부가 결정됩니다.

5. 어디서 신청하나요?

- 원클릭 서비스가 있지만, 자산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 원클릭서비스로 신청한 뒤 보완서류를 시군구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당시에 자산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여부에 대한 궁금부분은 동주민센터 (해당 주소지관할)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인데, 학교에서 학비를 내라고 합니다. 먼저내야하나요?

- 매년 3월에 신규신청을 하거나 재조사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는 기간은 약 한달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 나이스로 전송을 합니다. 학비는 3월에 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내고, 나이스로 전송을 받아 지원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그때 학교 행정실에서 환불작업을 합니다. (행정실마다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초중고 대상여부는 시군구에 확인을 하고 추후 환불문의는 학교 행정실에 하면 됩니다.

- 다만, 법적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먼저 보류 신청이 가능하므로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교육비를 나중에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7. 초중고교육비 신청을 하면 무얼 지원 받나요

4대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급식비, 방과후 60만원까지ㅡ, 고교학비전액, 통신비17600, 인터넷 유해차단 1650원

이 중 통신비 및 인터넷 비용은 초중고대상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기준)

(급식비지원대상자기준)

사진은 클릭해서 보세요!!

(pc 지원 기준)

8. 장애학생도 신청하나요?

초중특수학교 의 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학비가 면제됩니다.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또한 서울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중교 학비 방과후 지원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의 비장애인학생의 방과후 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되므로 초중고교육비 신청을 해야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상의하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도 신청해야하나요?

신청해야합니다. 미신청시 미지급

10. 결정여부는 시군구에서 결정하나, 통보는 교육청에서 문자로 하기 때문에 (중지, 탈락, 적합 등) 핸드폰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변경 되면 꼭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대상자가 되는 기준을 알아볼 까요?

초중고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1. 일반재산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공제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까지 뺀 금액으로, 서울에 거주 하는 가구에 1억의 전세보증금에 거주 하고 있는데, 부채가 7천이면 자산은 3천이고, 기본공제액 5400만원을 하면 일반재산은 0으로 산정됩니다.

2.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소득 (일용근로소득 모두 포함)등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보통은 60%가 되면 해당이 되나 시도별로 다르므로 위에 지원되는 표를 참고하세요!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 고등학교교육도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연이 없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from http://ckrgksskan.tistory.com/4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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