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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판결 김민희 issue

홍상수 이혼판결 김민희 issu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2년 7개월만인 이번주 14일 선고가 내려진다고합니다.

영화배우 김민희씨와의 연인관계로 불륜설로 많은

issue를 불러모았었는데요.

홍상수 이혼판결 김민희 issue 정리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었는데요. 법원이 조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냈지만

부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실제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두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연락이 되어 조정과 변론 기일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과 부인에 대한 이혼 소송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현재 부인인 A씨와 1985년 결혼을해 딸 1명을 뒀는데요.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헤어졌다는 소문도 돌았었는데요.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혀 김민희씨와의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씨 역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김민희씨와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월 2일에는 두사람이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씨는 홍상수 감독에게 '자기야'라고 애칭을 부르며 주변을 의식

하지 않는 듯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김민희씨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떄는 틀리다'이후 4년 동안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까지 6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진짜 사랑을 하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과연 이혼 결정이 내려 지게 되면

김민희씨와 결혼을 하게 될지 궁금해 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홍상수감독의 부인은 불륜사실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당시 "저희 남편은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하며 "이혼은 절대 안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위자료를 원했다면 이혼조정등의 빠른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3년의 시간이나 걸려 소송까지 임한 걸 보면 위자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60년생이고 김민희씨는 1982년 생으로 둘의 나이 차이가

무려 22살이나 난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나이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둘이 사랑을 한다고 하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할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이라는게 꼭 당당해 보이지 만은 아닌것이 사실입니다.

김민희씨는 여배우 중에 톱스타였던 만큼 이정재, 이수혁, 조인성이란 톱스타들만

만났었는데요. 이번 홍상수감독과의 열애는 실제로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나이차이도 있구요.

하지만 배우로서 먼가 다른 다른 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생긴 남자 톱스타

와의 다른 김민희씨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게 있겠죠.

이번 이혼 소송의 결과로 김민희씨에게는 불륜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겠지만

그래도 그녀의 앞으로의 작품활동에 좋은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때는 팬이었던 쓰니의 마음입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rom http://goristyle.tistory.com/97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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