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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및 사이트 무료확인

점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1일부러 노후 차량의 과태료 부과와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한 조처를 시행하였고,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서울4대문 노후 차량 단속

서울시에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사직동, 가회동, 이화동, 청운효자동, 혜화동, 삼청동, 종로1,2,34,5,6가동)과 중구 7개동(회현동, 소공동, 필동, 명동, 광희동, 장충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이런 단속을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저공해 조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이 이 지역에 진입할 경우 단속을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녹색교통지역의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들이 사라지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1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다음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대해 알아보면요, 2020년 1월부터 4개월간 6개 특, 광역시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임적원, 관용차가 모두 포함되며 공무집행에 필요한 차량만 예외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까지 경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공공기관, 행정기관 임직원 차량의 운행을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준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에 5등급을 받은 차들을 가리키는데,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조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들입니다. 정부는 일단 다른 지역은 아직 준비가 덜 됬다고보고 수도권에서만 5등급 경유 차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그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을 알아볼까요? 내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라고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왼쪽 하단에 '소유차량 등급조회' 항목을 통해 환경부 배출가스등급분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소유구분이 나오는데요. 개인소유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및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로그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했을때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간단하게 차량의 보닛상단이나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함으로 5등급 차량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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