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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처법 및 아동학대 사례 3가지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동학대 대처법 및 가정폭력 대처법등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 안전 교육을 강화한 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상식 보고서 주제는 바로 아동학대 대처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 아동학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1. 평택 신원영군 아동학대 사례

첫번째 아동학대 사례로는 최근 발생한 신원영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계모가 신원영군을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 1일 신원영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모는 밥을 굶기기고 옷을 벗긴후 화장실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화장실문을 열어 보니 신원영군은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10일간 이들 부부는 신원영군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 한고 12일 할아버지 묘소 인근에 암매장 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2.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작년에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급식판을 치우는 과정에서 여자아이가 음식을 남기자 남은 음식을 먹게 하였지만 여자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내자 여자아이를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 사례로 보여지며 경찰 조사경과 담당 보육교사는 예전 부터 가혹행위와 폭행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자아이 훈육차원으로 했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의심을 하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충격적이여서 아동학대 대처법으로 당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이 되었습니다.

3. 인천 11살 여자아이 아동학대 사례

마지막 아동학대 사례로 11살 여자아이가 부모님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끼를 챙겨주지도 않고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여자아이는 2층 가스 배관을 타고 스스로 집을 탈출하였습니다.

탈출 후 인근 마트에서 빵과 과자등을 그 자리에서 먹고 돈을 주지 않고 여자아이는 겨울임에도 불과하고 반바지와 발팔티를 입고 있는 점을 보고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 하게 되었고 여자아이는 보호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례 3가지를 알아보면서 아동학대 대처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 되는 아동학대 대처법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 대처법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13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아동학대 대처법 등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 표준안’의 방법과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에서 학기마다 51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대처법 및 성폭력 대처법 등을 학기마다 8시간 이상 가르쳐야 합니다.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로(유치원은 연령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기마다 5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7개 안전교육 영역은 생활, 교통,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 직업, 응급처치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보면 생활안전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볼 수 있으며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과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학대 대처법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성폭력 대처법, 자살예방 교육 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대처법 및 성폭력 대처법 등은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 가르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처법은 학기마다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8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7개 영역별로 교육내용과 방법도 있는데요.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처법과 성폭력 대처법을 가르치며 초등학교부터는 여기에 학교폭력 등이 추가가 됩니다.

다만 학교 성격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영역별 교육시간은 총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초등학교의 생활안전은 12시간, 교통안전은 11시간이지만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생활안전을 10시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을 13시간으로 늘려 운영하는 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동학대 사례 보면서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겠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 아동학대 대처법을 알아보면서는 햑교에서 시행이 되는 것을 볼때에 흐지 부지 되는 것이 아닌 확실히 되기를 기원 합니다.

사진출처: MBN 연합뉴스 TV 아동학대 대처법 및 아동학대 사례 관련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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