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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가 재판 거래 지시

김기춘, 박근혜가 재판 거래 지시

비밀 회동에 황교안 참석

감옥 안이 힘들긴 한 모양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감옥에서 나오자 마자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에 김기춘이 관련되었다는 물증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김기춘은 자기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주체한 비밀 회동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러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전, 출입기록도 남지 않은 비서실장 공관으로 은밀하게 직접 전화해 불렀다고 합니다.

검찰의 판단으로 비밀회동의 이유로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회동이 김기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한성 전 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 회동 한 달 전, 이미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에 한 소송 관련 대책에는 강제 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지시 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기춘이 소집한 비밀 회동에는 차한성, 윤병세 외에도 황교한 당시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의 참석에 재판 거래에 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리관계 파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장관에 대하여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을 두고도 힘의 논리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추측은 하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니 많이 놀랍고, 혹시 깜도 되지 않는 사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내일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from http://newsdiet.tistory.com/7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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