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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개최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2016년에는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평가 폐지,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 등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해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안에서는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했다.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 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이번 개정안에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최종평가의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며,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또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그 간의 R&D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을 표준지침에 반영했다.

< 성과창출 유형 구체화 기본방향 >  선정 시 연구목표달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중점 검토 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 컨설팅  목표달성 여부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의 최종평가  후속과제 사전발굴 및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성과창출형 현행 ⇒ 개선(안) 평가기준 ‧성과 중심 ‧성과 중심 대상과제 ‧창의도전형 外 과제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평가 방식 선정평가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기술적 명확성,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등 검토 중간평가 ‧컨설팅 방식 ‧현장 컨설팅 방식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최종평가 ‧등급 평가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추적평가 강화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추적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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