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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사건 살인범과 공범. 항소심 감형 받다

2017년 3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18세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 무기징역을 받은 박모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로 크게 감형을 받자 여론이 들 긇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 글이 30건 가까이 올라왔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초등학생 2학년 A양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살해 후 자신의 SNS에 A양의 실종 사실을 태연하게 언급했다.

김 양은 범행 당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동네에 애가 없어졌데“ 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양은 이날 성인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모친의 옷을 입는 등 치밀하게 변장했다. 또 한 범행 후에는 공범에게 시신 일부를 주기 위해 서울로 갔고, 늦은 밤 피해자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의견이었다.

소년법 제59조를 토대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을경우 15년 유기징역에 달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소년법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소년법 제59조에도 20년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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