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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윤서인에 징역 1년 구형…“그 정도는 기본권리...

검찰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 대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고인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이에 윤 씨는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을 그려 논란을 샀다. 유족 측은 지난해 윤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인과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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