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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에 대한 대처방법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7030019983281&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zGftYhh9RKfX@hlj9Sl-Yghlq

엠팍에 올라온 포도맛사탕님의 윤서인 작가의 모욕 고소에 대한 대처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댓글이나 글 작성은 신중히)

송사로 진행 될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펜 네임드(닉을 탈취한) 포도맛 사탕입니다.

우측담장에 윤서인 작가가 불페너 한 분을 고소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702001994631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XSY21hh9RKfX@hlj9Sl-Yhhlq

조언 겸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1.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서 추상적 판단 내지는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러사람 보는 앞에서) '욕'을 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 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고양이님은 윤서인 작가에 대해서 '일베작가는 조용히 하자' 라고 리플을 달았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그리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서

모욕으로 고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님 외에도 윤서인 작가가 고소한 다른 네티즌들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욕'을 했을 것이니까요. 묶어서 하나의 고소장으로 쓸려고 했다면

그냥 편의상 모욕으로 낮춰서 했을 것 같습니다.

2.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를 했다'는 말의 함의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를 했다...는 말은

불페너 고양이님 외에도 '여러 네티즌들을 광범위하게 고소를 했다'

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한건으로는 수임료도 안나오니까요. 법무법인은 돈이 주 목적입니다.

(고소인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마 착수금 조금에 성공보수 왕창으로 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네티즌들을 묶어서 고소를 해서 합의금 딜을 해보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보통 한 150-200 정도의 합의금 하한을 제시하고 이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마련입니다.

보통 법무법인 사무장, 직원 통해서 합의의사를 타진해올 것으로 보입니다.(그냥 쌩까시면 됩니다)

3. 수사진행

한 번 정도 경찰 피의자신문절차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굳이 불러서 신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본인 입장에 대해서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분들 보면

수사기관에서 말로 조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그렇게 쉽게 말로 설득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본인이 하고싶은 말 같은 것은 잘 정리해서 의견서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서에 주로 쓸만한 내용은

- 댓글 잘못 달아서 죄송죄송 다시는 안그러겠음 (반성하는 모습) - 근데 평소에 윤서인 작가님도 어그로를 많이 끄셨음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피해이다)

정도일 것입니다.

4. 예상되는 처분 -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기소유예 정도가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이런 악플 한두번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기소유예 정도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굳이 기소할 필요있냐... 안해...라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완전 혐의없음, 죄안됨 불기소를 하자니

고소인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하자니 행동에 비해서 과도한 처분이고

굳이 이런걸로 사법부와 피고소인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자니

그냥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민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짱구를 굴려보면 검사로서는 이런 사건은

기소유예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5. 향후의 민사소송 대처

윤서인 작가로부터 사건 수임을 한 법무법인은 민사사건도 선임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이삭줍기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돈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조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허나 이 사건도 고소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법원도, 수사기관도 몇몇 어그로성 유명인들의 저인망식 명예훼손 고소, 손배청에

신물이 나있는 상태라...

그들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더라도 극히 소액...이 될 것입니다.

15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최대 20만 원에서 적게는 한 3-5만 원 정도 인용되는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6. 결 론

이 사건처럼 법무법인을 선임하려 저인망식으로 다수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은, 피고소인의 공포를 이용합니다.법적인 것을 잘 모르고,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전과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굴복하여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막상 한번 이 절차를 들여다보면 별 일 아닌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십숑

from http://haveinsight.tistory.com/34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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