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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간에서 일어나게 되는 폭행이나 상해, 감금, 위협이나 약취, 유인이나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따돌림이나 성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해서 학생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폭력 행위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또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법의 학교폭력피해학생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해서 냈던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해서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은 오전 수업시간 중간인 휴식시간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A군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A군의 부모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이 이 사건의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외상 이후에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이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지 원고측이 학교와 대구시교육청의 책임을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사건이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찰나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가 된 공간에서 발생을 했던 점등으로 볼 때에 학교 측이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폭력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나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from http://jwchang.tistory.com/408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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