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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집행유예 집안 백스텝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실형을 면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찬오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네요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약혐의로 체포된 후 백스텝으로 호송차 탑승을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from http://amerione.tistory.com/16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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